광고판매대행 재허가 5년→3년, 방송 재허가와 형평성

방송관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방송/통신입력 :2019/10/23 14:48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재허가 유효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절차가 법 조문에 포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송관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2017년 미디어렙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정책건의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재허가 시 부여한 조건의 이행이 미흡하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을 시에 현행 5년인 재허가 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

방송광고판매대행법 개정을 통해 방송법 상 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의 허가기간과 형평성을 갖추게 됐다.

또 방통위는 광고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사업자 등에게 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로 재허가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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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재허가시에도 해당 절차를 준용하도록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방송광고판매대행법 개정으로 재허가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