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 국회에 특금법 촉구 의견서 전달

"가상자산 취급업소 신고 수리요건에 대한 보완 요구사항 포함"

일반입력 :2019/10/23 12:03

한국블록체인협회가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방문해, 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특금법 개정안이 다수 올라와 있다. 그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가장 최근에 발의된 법안으로, G20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의 국제 동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업계에 따르면 협회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해당 특금법 개정안 통과 촉구와 더불어 개정안 내용 중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대한 신고 수리요건과 직권말소 요건에 대한 일부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지난 22일 국회에 특금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좌) 이종구 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오갑수 협회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조용 협회 수석부회장

김병욱 의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로, 암호화폐 거래소와 같은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수리받기 위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인증받아야 하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확인 계좌)을 개설해야 한다는 신고 수리 요건이 명시돼 있다.

협회는 이에 대해 현재 금융기관의 실명확인계좌 개설 요건이 불명확한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중소형 거래소가 실명확인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수리에서 배제될 수 있다며 신고 불수리 요건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ISMS인증의 사후 취소 또는 미갱신, 실명확인계좌 미갱신 등을 비롯한 직권말소 요건이 광범위하며, FIU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해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협회에 회원사로 속해있는 업계 관계자는 "법안 통과가 빨리 돼야 하는 안건인 만큼 기존 특금법 내용을 큰 틀에서 흔들기보다는 최소한의 보완책을 요구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협회는 의견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제 당국과의 논의 이후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갑수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을 만나 "이번 의견서는 개정안에 따라 특금법 적용대상이 될 모든 회원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수렴해 내놓은 결과물”이라며 "업계의 대표성을 가진 의견서로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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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위원장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기준의 이행 여부를 평가받는 시기가 내년 6월이지만 특금법 개정안 통과를 미룰 이유가 없다"며 "특금법 개정을 계기로 블록체인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오는 12월 10일 종료된다. 협회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 안에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