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만 하면 경품?…방심위, CJ오쇼핑에 '주의' 건의

현대홈쇼핑은 행정지도 '권고' 의결

방송/통신입력 :2019/10/22 17:18    수정: 2019/10/23 08:41

전화번호만 남기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CJ오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주의를 받을 전망이다. 현대홈쇼핑은 제재 위반 수의가 덜해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응모 고객 누구나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경품 지급 조건에 대해 부정확한 내용을 방송한 CJ오쇼핑과 현대홈쇼핑에 각각 주의와 권고를 의결했다. CJ오쇼핑 안건의 제재 수위는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논의된 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먼저 CJ오쇼핑은 ‘한샘 리하우스 스타일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면서 ‘방송시간 내 상담예약을 남긴 고객 대상 중 설치 완료 고객’이라는 내용을 자막으로는 고지했다. 그러나 쇼호스트 멘트로 응모 고객은 누구나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경품지급 조건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

CJ오쇼핑 측은 이날 의견진술 자리에서 "전면자막과 확대경에는 경품 지급 대상을 제대로 고지했으나, 좌측 바에서는 단서 조항이 누락됐다"며 "해당 상품 출시 방송에서 상담 예약을 진행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을 지급한 적이 있어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현대홈쇼핑의 경우 같은 상품을 방송하면서 ‘현금 300만 원’, ‘LG 코드제로A9 청소기 4대’ 등의 경품에 대해 ‘계약취소 시 경품 취소’라는 내용을 자막으로 고지했다.

그러나 쇼호스트의 멘트로 "현금 300, 인테리어 지원금 받으실 고객님을 발표할게요. 여러분이 주인공 되세요", "LG 코드제로A9 청소기까지 무려 4대가 준비돼 있는데 그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등으로 소개해 응모 고객은 누구나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다만 현대홈쇼핑은 방송 후반부에 쇼호스트 멘트를 통해 "인테리어 하시면 드리는 것입니다"라고 고지 했다.

이소영 방심위원은 "쇼호스트가 방송 후반부에만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됐을지 의문"이라며 "고객이 경품에 대해 혼돈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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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위원들은 CJ오쇼핑에 주의, 현대홈쇼핑에 권고 의견을 냈다.

강상현 위원장은 "전화만 하면 경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처럼 방송중에 전화벨이 계속 울리면서 소비자들을 유혹한다"면서 "쇼호스트 멘트뿐만 아니라 장치들을 통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