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LG화학에 '소 취하·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한 특허권으로 소송"…LG화학 "같은 특허 아니다"

디지털경제입력 :2019/10/22 17:29    수정: 2019/10/22 17:33

LG화학과 전기차배터리 법정 싸움을 벌이는 SK이노베이션이 소 취하 소송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LG화학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의 내용에 과거 국내외에서 '부제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하기로 합의한 특허가 포함됐다는 주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상대로 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소송의 원고는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 미국 법인인 SK배터리아메리카(SKBA)이며 피고는 LG화학이다.

우선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소송을 통해 특허침해를 주장한 배터리 분리막 관련 3건의 특허에 대해 스스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청구했다.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한 2차 소송(특허침해금지청구)에는 지난 2014년 양사의 합의에 위배되는 특허 내용이 포함됐다는 게 SK이노베이션 측 주장이다.

문제가 된 특허는 LG화학의 배터리 분리막 미국 원천개념특허(US 7,662,517)와 2건의 후속 특허(US 7,638,241, US 7,709,152)다. 이 가운데 원천개념특허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특허침해를 주장했다가 패소한 국내 특허(KR 775,310)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KR310 특허는 지난 2011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를 제기한 이후 관련 소송에서 연이어 패하자, 2014년 10월 합의에 이르기까지 양사 간 소송 쟁점이 된 특허"라며 "LG화학이 제출한 소장에도 '한국 특허 KR310은 미국 특허 US517에 일치한다(Correspond to)'고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사 합의의 기본 목적은 관련된 모든 소송과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라며 "지난 9월 LG화학이 KR 310의 미국 대응 특허 외에도 2건의 후속 특허(US 241, US 152)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시킨 것 역시 명백한 쟁송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해 이들 특허 등 총 3건을 소 취하 청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LG화학이 제기한 ITC 소송 소장 중 일부 내용. 미국 특허인 '517 Patent'와 한국 특허 'KR 775,310'이 동일하다고 언급돼 있다. (자료=SK이노베이션)
특허법원 판결문 중 일부 내용. (자료=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과 SKBA는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LG화학에 각 5억원씩을 청구했다. 또 소 취하 청구 판결 후 10일 이내에 LG화학이 특허 3건에 대한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취하가 완료될 때까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두 원고에 매일 5천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합의 의무 위반은 신의칙상 용인할 수 없는 악의적인 행위"라며 "SK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사업 방해가 심각하고, 사업 가치 훼손이 크다고 판단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LG화학이 지난 9월말 2차 소송을 제기하면서 합의를 깬 것은 10년 유효기간의 절반도 채 지나지 않은 만 4년 11개월여만에 일어난 일"이라며 "기업 간 맺은 합의마저 깨고 소송을 제기하는 부당한 소송 남발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K 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LG화학은 과거 특허소송 당시 합의서상 대상특허가 한국 특허였다는 점을 들며 반박했다. 해당 특허가 미국 ITC 에서 중국 배터리업체 ATL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도 사용돼 라이센스 계약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특허라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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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은 "양사가 합의한 대상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이라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한 것으로, 합의서 그 어디에도 해당 특허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며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