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관련 4개 단체 "법제화 시급" 촉구

본회의 통과해야 소비자 보호 강화돼

금융입력 :2019/10/22 13:48

4개 단체로 이뤄진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법정 협회 준비위원회'가 P2P 금융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성명서를 22일 발표했다.

이 준비위원회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한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한국P2P금융협회·한국핀테크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모인 단체다.

준비위원회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P2P금융)업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지난 8월 14일 통과하고 8월 22일 정무위 전체회의도 통과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기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핀테크 산업인 P2P금융을 올바르게 육성할 수 있는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준비위원회 성명에 따르면 P2P금융은 2015년 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함께 가져왔다. 일부 업체의 사기 대출과 부실 운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그 대표적 예다. 준비위원회 측은 "2018년 11월 금융감독원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미 최소 1천억원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법제화가 늦어질 수록 소비자 피해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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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업체들을 가이드라인으로 지도해 온 금융위원회도 지난 17일 준비위원회를 만나 업계 건의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준비위원회 측은 ▲수수료 부과 방식과 한도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업계 자율성 부여 ▲연계 투자와 연계 대출 불일치 금지에 대한 예외 사항 요청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의 겸영 및 부수업부에 대한 포괄적인 허용 ▲고객의 계약 체결에 있어서 비대면 전자적 방식 허용 ▲원리금 수취권 양도 허용의 범위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날 의견을 청취한 금융위 권대영 혁신금융기획단장은 "법제화 후 만들어 질 시행령 등 세부 사항들을 보다 유연하고 확장성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업계 역시 자정작용에 보다 힘을 쓰고 무엇보다 핵심 경쟁력을 키워서 법제화 이후에 다가 올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