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 “쏘카·타다, 개인정보 수집 점검해야”

블랙박스로 이용자 음성 정보 수집…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검토 필요

방송/통신입력 :2019/10/21 13:20

쏘카·타다 등 카쉐어링 업체가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차량 내부 블랙박스를 통해 이용자의 음성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각지대에 놓인 카쉐어링 업체의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량 내부 블랙박스를 통한 정보 수집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며 “쏘카와 타다의 음성정보 수집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택시·버스 등에서도 불법적인 정보 수집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지 확인한 후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현장 모습.

박선숙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차량 외부를 촬영하는 블랙박스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해당하지 않지만, 차량 내부를 촬영하는 블랙박스는 CCTV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CCTV는 안내판 설치 및 녹음금지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

문제는 카쉐어링 업체의 블랙박스가 이용자의 음성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음성녹음 금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법에서 일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법적 원칙이다.

박선숙 의원은 쏘카와 타다가 약관에 따라 차량 내부 음성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정보 수집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고지하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선숙 의원은 “쏘카와 타다의 경우 약관을 통해 렌터카 내부 음성 정보를 사용하겠다는 동의를 받고 있다”며 “모호한 약관으로 목적 외 무분별한 수집은 없는지, 수집 자체가 불법은 아닌지, 실제 수집과 위법성 여부 등을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쏘카·타다와 같은 카쉐어링을 넘어 택시·버스·렌터카 등에 부착된 블랙박스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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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의원은 “카쉐어링이나 렌터카 등의 서비스는 대부분 블랙박스의 내용을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처리’를 위하여 수집하지만, 블랙박스는 점차 내·외부의 영상과 음성까지 포함하며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음성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침해 요소들을 적절히 관리 할 수 있는 원칙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