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유원지 내에도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

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디지털경제입력 :2019/10/21 11:07    수정: 2019/10/21 11:16

앞으로 공공청사나 유원지 안에도 수소충전소가 들어설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 편의를 늘리는 방향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시·군 계획시설 가운데 공공청사나 자동차 정류장, 유원지 내부에도 상업용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시설별 편익시설'의 종류에 수소충전소를 추가했다.

수소충전소는 지금까지 '부대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일반인은 충전소를 이용할 수 없었다.

서울 H 국회 수소충전소 풍경. (사진=지디넷코리아)

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산지 유통시설을 생산녹지 지역에 설치 시 건폐율 특례(20%→60%)를 받는 대상도 늘어난다.

해당 시·군 생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시설도 건폐율을 60%까지 높여 구축할 수 있다.

관련기사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도 도·시·군 계획시설에 포함돼 입지 특례를 받고, 유수지(홍수 시 하천 수량을 조절하는 저수지) 상부에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청사 설치도 허용된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경제 활성, 주민 편의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규제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