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1일부터 전국 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

겨울철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지자체·환경공단 합동으로

디지털경제입력 :2019/10/21 09:26

미세먼지. (사진제공=뉴스1)
미세먼지. (사진제공=뉴스1)

환경부가 수도권 첫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한 21일부터 전국 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

환경부는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한국환경공단과 함께 2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전국 530여 지점에서 차량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시도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환경공단은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원격측정방식은 광원(큰 원통) 모듈에서 적외선(CO, CO2, HC 감지)과 자외선(NOx 감지)을 도로 맞은편에 설치한 반사거울로 쏘아 보내면 이 광선이 다시 감지(작은 원통) 모듈로 되돌아오게 되며 내부 분석 장치들이 광선에서 감지한 차량 배출가스 성분비를 분석하는 원리다. 측정장비 한대당 하루 2천500대 이상 점검할 수 있다.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 단속한다. 시내버스·시외버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 단속 및 비디오 측정을 병행한다.

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과 대구, 포항 각 1곳 등 ‘배출가스 정밀 검사 대상지역’ 총 10곳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정차 없이 원격측정기로 단속한다. 서울 성산대교 북단과 원효대교 남단에서는 전방에 전광판을 함께 설치해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1년 이내에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연속 2회 초과하면 정비·점검 명령을 내린다.

3개 지점에서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매연 원격측정장비를 활용해 경유자동차 매연 농도를 측정할 계획이다. 시범운영기간에는 개선명령을 내리지 않고 정책 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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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운전자는 이번 점검에 따라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을 점검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저공해화 사업 등을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