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영독 사법공조로 25만개 아동음란물 공유사이트 폐쇄

다크웹 암호화폐 거래이력 추적…검거된 수백명 중 이용자 66%와 운영자가 '한국인'

컴퓨팅입력 :2019/10/20 12:46

일반적인 검색 엔진으로는 찾을 수 없고, 네트워크가 익명화돼 IP 추적이 어려운 웹사이트인 '다크웹'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공유한 웹 운영자와 이용자가 검거됐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난 2년간 미국 등 해외 31개국과 공조해 아동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크웹을 수사, 충청남도 당진 출신 운영자 손모㉓씨와 해당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결제한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검거된 이용자 중 223명이 한국인이었다.

이날 오후 11시 미국 법무부도 같은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총 38개국의 다크웹 이용자가 검거됐으며, 검거된 이용자 수는 337명으로 늘어났다. 한국 경찰청이 미국 법무부로부터 수사 결과 자료를 회신받은 시점이 약 3주 전이라 이 사이 이용자들이 추가로 검거된 것으로 보인다. 검거된 한국인 이용자 수는 바뀌지 않았다. 이번 수사 검거 대상 중 약 66%가 한국인인 셈이다.

■2년 8개월간 25만개 이상 음란물 공유...130만명 이상 가입

미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는 'Welcome to Video'라는 이름으로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3월 8일까지 운영됐다. 익명 네트워크 '토르'를 통해 접속할 수 있었다. 총 8테라바이트(TB) 규모의 영상 25만개 이상이 등록돼 있었다. 사이트에 따르면 영상 다운로드 건수는 100만건 이상이었다.

사이트에선 영상을 내려받기 위해 포인트를 요구했다. 이 포인트는 아동 음란물을 게재해 얻거나 비트코인으로 결제해 획득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지불하고 6개월간 사이트 이용이 가능한 VIP 제도도 존재했다. 이용자가 한 번 게재한 음란물은 삭제가 불가능했다.

사이트에서 계정을 생성하면 고유한 비트코인 주소가 지급됐다. 압수된 사이트 운영 서버에선 비트코인 주소가 130만개 이상 발견됐다. 즉 수사 과정에서 검거되지 않은 이용자 수도 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수사 발표와 함께 공개된 공소장에서 법무부는 블록체인 상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비트코인 거래소 3곳에서 이 다크웹 사이트와 연결된 비트코인 주소를 확인했다. 아울러 5개국, 24명의 이용자가 비트코인을 결제한 것을 확인, 계좌를 압수했다.

다크웹에서 결제한 것으로 파악된 비트코인 계좌 목록이 공소장에서 공개됐다.

사이트의 소스 코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내 통신사가 서버 IP 주소를 확인, 운영자인 손모씨가 검거될 수 있었다.

다크웹 이용자에게 학대를 당하던 미국, 영국, 스페인 미성년자 23명 이상도 수사 과정에서 구출됐다.

■사이트 운영 수익 4억원...징역 1년 6개월

운영자인 손모씨는 지난해 3월 체포됐다. 경찰청은 이 다크웹 사이트를 2년 8개월간 운영해오면서 유료회원 4천여명으로부터 7천300여회에 걸쳐 총 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손모씨를 검거, 구속하고 사이트 운영 서버를 압수했다.

손모씨는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손모씨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도 각 국가 법 집행기관들은 수사를 계속 진행, 사이트 이용자들을 검거했다.

관련기사

그 동안 경찰청은 각 국가에서 진행 중이던 아동음란물 이용자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 ‘Rebuilding’(홈페이지 개편중)'이라는 문구만 게시하고 실제로는 사이트가 동작하지 않도록 조치했었다.

미국 법무부 수사 결과 발표 시점부터, 경찰청은 이 아동음란물 다크웹 사이트 접속화면에 ‘한·미·영 등 법집행기관들의 공조수사에 의해 폐쇄됐다’는 내용의 한글, 영문판 폐쇄 안내문을 공조 국가들의 국기와 함께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