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관련 사기, 어떻게 예방·해결할까

[블록체인서울2019] 정재욱 변호사 "계약서 살펴보고 증거 확보해야"

인터넷입력 :2019/10/17 17:07

"ICO 실패로 투자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

"해외 암호화폐에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나도 모르는 새 암호화폐가 무단 출금됐을 경우 누가 책임져야 할까?"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17일 지디넷코리아 주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블록체인서울 2019’의 ‘투자학교’ 세션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한 법적 문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날 정 변호사는 암호화폐 투자금 반환과 법적 이슈, 해외 투자 시 유의사항, 해킹과 무단출금 등에 대해 소개해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먼저 정 변호사는 ICO 실패 등으로 투자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급격한 암호화폐 가치 하락으로 투자자가 반환을 원하는 경우나, 변심을 원하는 경우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그는 “이럴 때는 먼저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며 “계약서를 확인해 환불조항이 있는지 체크해야 하며, 환불조항이 없더라도 매매대상 목적물이 무엇인지 등 계약서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회수가 가능하다고 하면 투자나 매매가 이뤄진 시점의 금액으로 회수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암호화폐 그 자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한다.

해외 암호화폐 투자 시 법적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도 나왔다.

정 변호사는 “해외 유수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위험할 수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외국인과 법적다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조언했다.

때문에 투자자들은 투자 전 준거법과 분쟁해결 방식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경우 주소지가 중요하므로 주소지를 확인해야 하며, 국내 지사나 사무소, 영업소가 있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정 변호사는 “소송 제기가 가능하더라도 주소지가 어딘지 모르면 어려워진다”며 “주소지를 안다고 해도 암호화폐 회사 측에서 송달 받지 않고 버티면 무한정 소송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해킹이나 무단출금을 겪었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정 변호사는 해커의 존재를 알았다면, 그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암호화폐 해킹에 대한 규제가 미비해 거래소를 대상으로 손해를 배상 받기가 어렵다”며 “민형사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확보이며, 암호화폐와 관련한 사건을 맡아본 적이 있는 경찰을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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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그는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를 받게 될 경우, 해당 회사가 대부업에 등록이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암호화폐에 대한 여러 위법 행위는 법적 대응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