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CJ헬로 인수전 '교차판매' 변수 떠올라

SKT 티브로드 인수합병과 형평성 이슈…인수 승인 시기 지연 불가피

방송/통신입력 :2019/10/17 18:38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심사 과정이 순탄치 않은 상황에 빠졌다. 공정위가 심사 막바지에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가 조건 등을 놓고 형평성에 문제를 삼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기업결합 결정을 합의유보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부여한 교차판매 금지를 LG유플러스에 적용할 지를 놓고 고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단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건을 심의한 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심사가 2주 뒤로 예고된 만큼 심사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상당시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이 시장 획정을 놓고 단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의견이 중점적으로 제기됐다”면서 “여러 위원들이 반복된 지적을 내놓으면서 심사 조건을 부여하는 것보다 유사 안건을 처리한 뒤 비슷한 심사 기준을 두는 쪽으로 뜻이 모였다”고 말했다.

■ 교차판매 금지 조항의 변동 가능성

현재 LG유플러스는 CJ헬로 지분 인수,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두 개의 기업결합 건에서 디지털과 아날로그방송 시장획정을 동일하게 했다. 하지만 인가 조건에서는 형평성 이슈가 제기됐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에게 CJ헬로에 대한 교차판매 금지 조건을 부여했다. 케이블TV 가입자를 강제로 IPTV로 전환시키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케이블TV 가입자 중 저렴한 요금으로 8VSB를 이용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반면, SK텔레콤에게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방송상품을 서로 판매할 수 없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교차판매 금지 조건을 LG유플러스의 인가 조건과 다르게 받아들이고 차등 조건 부여 제외를 요구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합의유보에 이른 것은 이 같은 차이를 두는 경쟁제한 요건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심사 조건을 두고 병합 심사로 이어진 상황이 예상 시나리오에 없었다는 이유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두 가지 기업결합 조건을 놓고 형평성을 맞추는 것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홈쇼핑·PP 송출 수수료 논의 테이블 위로

업계에서는 CJ헬로를 '인수'하는 LG유플러스와 티브로드를 '인수합병'하는 SK텔레콤에 같은 인가 조건이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두 건의 기업결합 심사가 해당 산업의 구조 개편으로 이어지는 만큼 공정위가 새로운 경쟁제한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둘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게 두 건의 인수, 합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PP업계를 대상으로 한 경쟁제한성이다.

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합의유보 결정은 홈쇼핑 채널의 송출수수료 협상에서 플랫폼의 규모 확대로 PP가 열위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반적인 심사에 큰 결정 잣대로 놓이지는 않겠지만 심사 과정이 복잡해진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홈쇼핑채널 외에 일반 PP와의 관계에서도 인수 또는 인수합병 등으로 몸집을 키운 유료방송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란 점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

무난한 심사 통과를 예상했던 LG유플러스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SK텔레콤 역시 공정위의 병합논의 방침에 따라 합병기일을 늦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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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두 기업결합을 병합 심사키로 하면서 교차판매 금지 등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예상과 달라진 심사 논의 과정에 따라 새로운 심사 잣대를 고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료방송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의 전면적인 구조개편 과정이기 때문에 심사가 늦춰지는 것 자체만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면서도 “알뜰폰 분리매각 이슈 등까지 고려하면 이번 인수합병 시도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