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피해' 방지 위해 인터넷 사업자와 맞손

9개 인터넷 사업자와 MOU 체결…이용자 권익 보호 약속

방송/통신입력 :2019/10/17 15:12

방송통신위원회가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와 ‘초고속 인터넷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을 비롯해 이승용 KT 전무, 박형일 LGU+ 전무, 하성호 SK텔레콤 전무, 조영훈 SK브로드밴드 상무, 박정우 티브로드 상무, 윤용 CJ헬로 부사장, 성낙섭 딜라이브 전무, 오창호 현대HCN 상무, 김경진 CMB 전무 등 9개 사업자 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의와 성실로 상호 노력하고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17일 열린 협약식에 참가한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왼쪽에서 5번째)와 9개 인터넷 사업자 관계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방통위)

통신 이용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도 열렸다. ‘5G 시대의 통신이용자 보호’를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와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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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황창근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기윤 SK텔레콤 상무 ▲현호섭 KT 상무 ▲황준성 LG유플러스 상무 ▲나종연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김용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한범석 참여연대 통신분과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인사말을 맡은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열린 자세로 듣고, 5G 시대의 이용자 보호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역량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