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양자정보통신 산업 키운다"…국회, ICT 특별법 개정안 발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 발의…여야 30여명 공동

방송/통신입력 :2019/10/16 21:23

국내 양자정보통신 기술 및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양자 기술과 산업에 대해 국가적 육성·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자정보통신은 양자의 고유한 물리적 특성을 정보통신기술에 적용하여 데이터의 초고속처리·초정밀계측·정보보안에 활용하는 분야다. 양자컴퓨터는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수백만배 빠른 초고속 대용량 연산 처리가 가능하고, 해킹이 불가능한 양자암호기술은 5G 시대에 보안 위협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핵심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중국·일본·유럽 등 선진국은 양자 기술과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정부 주도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2018년 ‘양자정보과학 국가전략’을 수립했고, 중국은 2022년까지 양자 기술 연구에 1억위원(17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양자 기술과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법 제도나 지원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보통신 정의에 ‘양자응용기술’을 추가됐다. 이를 통해 정부가 양자정보통신기술에 대해서도 연구개발사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표준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아울러 민간지원, 산업클러스터 지정, 양자 기반 인프라 구축, 보안 인증 유예 등 과제를 ICT 특별법 각론에 추가해 건전한 양자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체계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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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ICT 국가의 위상을 보유하고 있지만 양자정보통신 분야에서만큼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며 ”위기의식에서 양자정보통신의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ICT 특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김성수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등을 포함해 과방위 법안소위 및 30명 이상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며 “국가적 과제라는 공통된 인식에 따라 여야가 힘을 모아 연내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