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도 '유튜브세' 도입될까

유럽, 디지털세 선도적 도입…국내서도 논의 불붙어

방송/통신입력 :2019/10/16 17:31    수정: 2019/10/16 17:42

디지털세(稅)로 불리는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e)세’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수 있을까.

16일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디지털 기업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 대안이 논의됐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에 대한 과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다. 지난 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개협의문이 제안됐으며 내년까지 국제적 합의도출을 합의한 상태다.

유럽 내에서는 속도를 더 내고 있다. 올해 프랑스는 전 세계 매출액 7억5천만 유로를 웃돌면서 프랑스 내 매출 2천500만 유로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3% 세율을 적용한 ‘GAFA세’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영국은 내년, 독일은 202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글로벌 대형 기업들에 대한 과세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크게 ▲고정사업자의 존재여부에 따라 과세하는 현행 국제조사 과세규범을 회피할 수 있는 ‘법인세’ ▲인터넷을 이용해 해외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소비국가 과세원칙을 이용해 회피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전통적인 제조업자의 유형자산(토지, 건물 등)과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자산인 무형자산(지적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세 부담 차이 등 세 가지다.

디지털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소득을 얻고 있는 ‘유튜버’ 처럼 외화 소득을 신고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이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해 광고소득을 얻고 있음에도 동일한 광고수입을 얻는 국내 방송사가 부담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의 형평성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2017년 유튜브세를 도입해 외국에 설립된 모든 무료 동영상 사이트의 프랑스 내 광고수입 중 2%를 징수하고 있다. 이렇게 거둔 세금은 프랑스국립영상센터에서 영상 창작지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인터넷 글로벌 사업자들이 국내 방송사와 다른 지위를 갖고 있지만 미디어 시장의 강자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집단의 동질성에 있기 때문에 책임도 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기금처럼 적합한 용어가 없기 때문에 유튜브세로 징수하는 것”이라면서 “유튜브세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같은 용도”라고 말했다.

■ "국내 기업 해외 진출 감안해 신중한 접근 필요" 의견도

과세나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OECD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서두르지 말고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유럽과 국내 환경이 다르고 힘겹게 경쟁하는 토종 플랫폼이 과세 제도로 인해 고사할 수도 있다”면서 “국내 사업자가 해외에 진출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과세 이슈도 디지털 기업들에게 신기술 개발, 창작 의욕 등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세원 파악 노력과 세금이 이용자의 요금에 전가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앞서가서는 안 되고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가며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유럽에서는 디지털세를 재화와 서비스 중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기존 세법을 개선할 것인지, 새로 신설할 것인 지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금 징수나 디지털세 부과에 따른 통상압력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국회에 발의돼 있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해외 디지털 기업들이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기존 법인세법을 손보는 것만으로도 과세가 가능하다는 방법론도 있다.

최민식 경희대 교수는 “통신사나 방송사에 대해 기금을 징수하는 것은 사전 독점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이라면서 “단지 많은 수입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이 동일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공정거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부과한다고 하지만 여러 통로에서 통상압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 소득세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기존 세원이라도 정확히 파악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부과할 수 없는지 들여다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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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국내에 서버 설치를 의무화 한 변재일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법인세법을 고칠 경우 국내법적으로 과세 부과가 가능하다”면서 “해외 디지털 사업자의 서버를 고정사업자로 준용하는 근거를 만들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정홍 기재부 국세조세제도과장은 “연말까지 OECD에서 디지털세에 집중 논의가 있는 만큼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들과 시장소재지에서의 새로운 과세권 발생에 따른 국내외 과세권 조정 등 두 가지 핵심 요인을 분석해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해당 조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세법의 개정작업도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