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고객정보보호 통합 인증 획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 통과

유통입력 :2019/10/16 08:48

11번가(대표 이상호)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도입된 ISMS-P 인증은 종합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증제도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인증기관을 맡고 있다.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련 80개, 개인정보보호 관련 22개 보안요구사항을 반영해 102개 인증 기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해당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면밀히 심사 받게 된다.

11번가는 새로운 제도에 발맞춰 발빠르게 관련 평가 항목들을 재정비하고 인증기관의 실사에 임해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최초로 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인증 대상은 '11번가 서비스 운영'으로 11번가 서비스 전반에 대한 고객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1년마다 인증유지를 위한 심사를 받게 된다.

11번가는 지난해 신설법인으로 출범한 이후 '커머스 포털'을 지향하며 11번가 서비스 제공의 안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고객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우선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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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11번가는 정보보호를 위한 전사차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 11번가 모든 구성원 및 협력회사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보안 취약점 상시 모니터링과 개인정보영향평가 및 고객정보보호 수시 점검 등의 자체 위험관리를 통해 관련 위험요소를 사전 예방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1번가 이용민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11번가는 이번 인증심사 준비과정 및 인증 획득을 통해 지금까지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객 정보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교육을 통해 고객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11번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