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학자금 대출금리 7%대…연체율 14%"

제윤경 의원 "채권 소멸 시효 연장 멈춰야"

금융입력 :2019/10/15 10:40

14년 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했던 학자금 대출의 금리가 높아 채무를 탕감하지 못해 대출 연체율이 14%에 근접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금융공사는 채무 탕감 방안을 찾기보다는 매년 이들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채권 소멸 시효 연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 2학기부터 2009년 1학기까지 취급한 학자금 대출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1천883억원(15만411건)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당시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한 학자금 대출 전체 규모는 7조7천억원이었다. 전체 대출금의 2.3%가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다.

당시 학자금 대출 금리가 7%대 수준이라 현재 대출잔액의 연체율도 증가세다. 2018년 대출 연체율은 11.83%를 기록했으며 올해 6월말 기준으로는 13.54%로 집계됐다.

주택금융공사는 연체된 학자금 대출을 돌려받는다는 목적으로 채권 소멸 시효를 매해 연장하는 중이다. 제 때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5년이 흐르면 상법에 따라 채권 시효는 소멸된다. 다만, 채권자가 이를 법원에 연장 신청할 경우 채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제윤경 의원 자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학자금 대출 원금 116억원과 이자 122억원에 대해 채권 소멸 시효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주택금융공사는 투자자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학자금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학자금 대출 증권(SLBS)을 발행했다. 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힐 수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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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윤경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주택금융공사가 투자자에게 보장된 원금과 이자를 적기에 지급해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손실을 입을 금액은 없다고 보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30억의 채권을 소각한 바 있으며, 28억의 채무조정을 해준 바도 있다.

제윤경 의원은 "포용적 금융이라는 현 정부 기조에 맞게 이미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낸 청년들의 새출발을 위해서 주택금융공사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