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WTO 양자협의 입장차만 확인…2차협의 일정 협의키로

디지털경제입력 :2019/10/13 12: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한 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분쟁(DS590) 첫 번째 양자협의는 소득 없이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양국은 앞으로도 협의를 계속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외교채널을 통해 2차 협의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는 WTO 분쟁해결양해(DSU) 제4.3조에 근거해 개최한 WTO 분쟁 첫 번째 단계로 우리 측은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일본 측은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우리 측은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과 WTO 비합치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일측이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되는 3개 물질(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에 대한 일본의 차별적이고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는 WTO 상품무역협정(GATT), 서비스협정(GATS),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 등에 위배됨을 지적했다.

또한, 우리 측은 일본 측이 그간 제시한 ▲전략물자 주요 공급국으로서의 책임 ▲일부 수입상의 납기독촉 사례 발생 ▲일본 수출기업의 부적절 수출관리 발생 ▲재래식 무기 캐치올 제도 미흡 등 조치사유는 구체적 근거가 없으며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들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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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 측은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화물의 무역이나 기술 이전을 적절히 관리한다는 관점에서 ‘수출 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위해 개별 허가 신청에 의한 관리로 한 것으로 WTO 협정 위반 지적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을 포함한 각국이 다른 국제적 틀에서 당연히 하고 있는 수출관리에 대해 WTO에 반입한 것은 부적절하다고도 말했다.

일본 측은 민생용도로 확인돼 군사전용 등의 우려가 없는 거래에 대해서는 수출을 허용하고 있고 이 조치는 원래 금수조치가 아니라 우리 측이 주장하는 서플라이체인에 대한 영향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