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다 1만대 확장 계획 부적절" 경고

"택시제도 개편 논의 원점으로 되돌리는 일"

인터넷입력 :2019/10/07 16:26    수정: 2019/10/07 16:26

국토교통부가 타다의 내년 1만대 확장 계획에 대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경고했다.

타다 운영사 VCNC는 7일 오전 타다 출시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 이 자리에서 현재 1천400대 수준의 타다 차량을 내년 1만대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서비스 지역은 현재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타다 간담회 종료 후 오후 3시 경 입장문을 발표해, “(타다의 1만대 확장 계획은) 3월 사회적 대타협, 7월 택시제도 개편안 발표 등 그간의 제도 개편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VCNC가 서비스 중인 '타다'

이어 “타다 서비스는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규정에 기반한 사업으로 법령 위반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며 “추가적인 서비스 확대는 새로 마련될 제도적 틀 안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타다, 카카오모빌리티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와 택시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논의 기구를 운영해왔다.

국토부는 이달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의원 발의를 국회에 요청하고,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잡았다. 이와 동시에 총량제, 차량 조달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명시한 시행령도 개정하기 위해 물밑으로 각 업계 실무자들과 논의 중이었다.

국토부는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되, 제도화 이전에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 소지를 없애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논란이 되고 있는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운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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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또한 타다 측 발표를 놓고 쓴소리를 내고 있다. 서로 다른 입장을 지닌 이해 당사자들의 뜻을 한 데 모으려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일방적 결정이라는 비판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여러 사업자 간 타협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타다 측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면서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위이고, 자칫 기업 간 분열을 초래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