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17개 시도로 확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배출가스 5등급도 저공해장치하면 운행제한 제외

카테크입력 :2019/10/03 12:40    수정: 2019/10/03 15:06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자량 운행제한 조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자량 운행제한 조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광역시가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 방법·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확정했다.

환경부는 지자체별 조례시행 시기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서울특별시 등 14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부산광역시와 충청북도는 2020년 1월부터, 대구광역시는 2020년 7월부터 적용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차량들로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로 유로 3 이전의 기준을 적용받는 차량이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지자체별로 설치·운영하는 무인단속체계로 단속한다. 수도권지역은 121개 지점(서울 51, 인천 11, 경기 59)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 중이다. 올해에 55개(서울 25, 인천 11, 경기 19) 신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 중이다. 수도권 외 지자체는 407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단속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루에 두 곳 또는 같은 곳의 지자체에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한 지자체에서 하루 1회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저공해조치 자동차(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시도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6천818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노후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물량을 애초 17만대에서 52만대로 세배 이상 늘렸다. 특히 영세 자영업체 및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저공해 조치를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때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건설기계는 이번 추가경정예산부터 엔진교체,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하면 자부담 금액을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해 준다.

저공해조치를 원하는 노후 경유차나 건설기계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면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65톤(하루 미세먼지 배출량 122톤의 약 53%)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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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저공해조치를 독려해 올 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운행제한은 고농도 미세먼지 농도를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으며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해 건강위해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행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