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5G 조세특례, 개선 고민할 것”

수도권·공사비 제외된 반쪽짜리 세액 공제…이원욱 의원 “요율·기간 개선해야”

방송/통신입력 :2019/10/02 16:04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G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개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 기업에 제공하는 5G 장비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대답이다.

2일 국회에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조세특례 방안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각종 제약 탓에 민간 기업의 5G 투자를 유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가운데)의 모습.

앞서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 생산성 향상 및 안전시설에 적용한 1% 세액공제를 5G 투자에 한해 2%로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다만 수도권에 대한 투자와 공사비는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세특례 기간도 올 연말까지로 한정적이다.

이원욱 의원은 5G 인프라 투자는 초창기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고, 신규 기지국 투자의 약 40%가 공사비라는 점을 고려하면 민간 기업의 투자 유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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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은 “우리 정부가 5G 기지국 구축에 조세특례를 주는데,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며 “투자에 따른 세액 공제 요율을 확장하거나 제공 시기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적에 공감한다며 개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영 장관은 “5G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조세특례 방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