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측정기 구매 전에 성능인증 여부 확인해야

KTR, 환경과학원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 지정…인증제품만 판매가능

디지털경제입력 :2019/10/01 17:19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판매에 필수적인 성능인증을 이달부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원장 권오정)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됐다.

KTR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관련 업무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유통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성능인증제를 도입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측정기와는 달리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다. 휴대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측정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KTR 관계자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평가를 위해 챔버 시험을 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제작·수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판매 기업은 성능인증평가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

인증대상 제품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되는 초미세먼지(PM-2.5)측정기기이다.

KTR에서 성능인증평가를 받은 제품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등급을 받게 된다. 1등급으로 갈수록 정밀도 및 정확도가 높은 제품이며 3등급 이하는 등급외 인증을 발급받는다.

인증을 받으려면 KTR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인증 소요시간은 근로일 기준 30일 정도다.

한편, KTR는 인증기관 지정에 맞춰 공기청정기·에어컨 등 전기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미세먼지 측정 센서류 등에 대한 시험 및 평가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센서 성능평가 시설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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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정 KTR 원장은 “미세먼지 성능인증으로 기업에는 측정기 성능향상을 돕고 사용자에게는 제품 선택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며 “KTR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미세먼지 등 환경 분야 시험인증 서비스 강화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TR는 소재·부품, 화학·환경, 토목·건축, 전기·전자, 헬스케어, 의료기기, 기간산업 등 전 산업분야에 걸쳐 시험·인증·기술컨설팅을 제공하는 국내 대표 시험인증기관으로 연간 3만여 개 기업에 30만여 건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