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블랙박스 설치 조건 오인케 한 W쇼핑 '권고'

녹화방송인 T커머스 특성상 세밀한 주의 필요 강조

방송/통신입력 :2019/10/01 18:05

블랙박스 판매 방송에서 제품 설치비용이나 기존 블랙박스 철거비용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W쇼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행정지도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 내려지며,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은 주어지지 않는다.

1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시청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W쇼핑에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

W쇼핑은 지난 8월 15일 캐치온 팬텀 블랙박스 판매 방송에서 쇼호스트와 게스트가 "이 가 격 안에서 여러분, 제주도 서귀포시까지 가서도 저희가, 집 앞에서 무료장착 해드리겠습니다", "대구, 순천, 부산 다 무료장착 달려가서 해드리겠습니다" 등으로 표현하는 등 블랙박스 구매 고객은 누구나 무상 출장장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그러나 민원인이 확인 결과 블랙박스 구매 시 제공되는 ‘무상 출장장착 서비스’는 여러 제한조건이 있었다. W쇼핑은 방송에서 자막 등으로 무료 설치 조건을 고지하긴 했지만, 멘트로의 설명은 부족했다.

이날 의견진술 자리에서 W쇼핑 측은 실수였다고 해명했고, 방심위원들은 녹화 방송인 T커머스 특성상 방송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가 더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심영섭 위원은 "T커머스는 홈쇼핑과 다르게 방송하기 전에 (심의위반 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기준으로 심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방심위원들은 추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하며 권고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