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플랫폼택시' 연내 입법 착수

일부 택시단체 "타다 인정하는 운송사업 자체 반대"

인터넷입력 :2019/09/26 15:22    수정: 2019/09/26 15:22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플랫폼운송사업(플랫폼택시) 관련 조항을 신설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인 가운데, 업계 실무자 회의를 열어 의견을 최종 수렴했다.

국토부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택시제도 개편 실무기구 2차 회의을 열었다.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 2차 실무기구 회의

이번 실무 회의에는 1차 회의까지 렌터카 기반 유상운송 서비스 ‘타다’에 반대해 불참했던 택시단체들도 참석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측 실무자가 참석했다. 참석 예정이었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측은 노조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가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여객운수법 내 운송가맹사업(가맹택시)과 관련한 조항들을 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치환한다는 것이다. 여객운수법 제49조의 2~8이 이에 해당한다. 국토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이하 7월 개편안) 중 플랫폼 택시 세 가지 유형인 ▲운송사업 ▲가맹업 ▲중개업에 대한 정의 등도 개정안에 들어간다. 각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시행령 등에서 정하며, 이를 위한 논의는 2차 회의 이후 지속 이어갈 계획이다.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을 맡은 국토부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은 “그간 정부에서 많은 고민을 거쳐 법안의 기본적인 구조와 내용과 관련한 안을 마련했고, 업계별 사전회의를 통해 그 내용은 대략적으로 파악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2차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구체적 법조문을 마련해 10월 중 국회에 법안 발의를 요청하고, 플랫폼 업계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제거하고 업계 간 갈등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가급적 정기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본격 법제화 작업에 착수하자, 타다와 일부 택시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타다와 관련한 운송사업 법안 및 세부사항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법인택시 회사들이 모인 단체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측에선 타다를 인정하는 운송사업에 대한 입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 2차 실무기구 회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이양덕 상무는 “법인택시 쪽은 지난 3월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 이후 7월 개편안이나 이번 법안 가안의 운송사업에 대해선 반대한다”며 “정부가 택시를 감차하겠다고 하면서 그 면허를 타다에게 줘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타다는 7월 개편안 발표 때까지만 해도 정부 방침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무기구에 참여한 VCNC(타다 운영사) 김호정 대외협력본부장은 “면허 총량제, 허가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반대했다”고 번복했다.

7월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을 허가하고,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면허 총량을 정할 방침이다. 사업 허가에는 정부 산하 심사위원회가 주도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면허 활용 대가 명목의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타다는 택시 면허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전혀 내지 않다 관련 법이 제정되면 기여금 형태의 큰 비용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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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타다가 사업상 충분한 면허를 확보하는데 있어, 현재 방안대로면 플랫폼 회사가 정부 측에 면허를 요청할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해 제약을 받는다. 이에 타다는 기여금 책정 기준도 면허 대수로 한정하지 않고 운행횟수 등 다양한 선택권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일부 이견에 대해 김 종합교통정책관은 “면허 총량, 기여금 책정 등 세부사항은 이번 법안이 아닌 하위 시행령 등에 다루게 된다”며 "오늘 논의한 법안 가안은 사전 비공식 회의를 통해 업계 관계자들의 합의를 받은 것이고, 만장일치를 이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