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원산지 정보 지속 표시 안 한 홈앤쇼핑 '권고'

롯데홈쇼핑 '골관절염 치료기' 렌탈 방송 안건 제재는 미합의

방송/통신입력 :2019/09/24 19:30

도가니탕 판매방송에서 판매 상품의 제조원과 원산지 등 주요 정보를 지속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홈앤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행정지도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 내려지며,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은 주어지지 않는다.

24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한복선도가니탕' 판매방송에서 해당 상품의 원산지에 대해 ‘원재료명 및 함량’으로 ‘체크포인트’에서만 3회 고지하고, 방송 중 하단 자막 등으로 지속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방송을 진행한 홈앤쇼핑에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

해당 상품의 제조는 한국에서 이뤄졌지만, 원재료의 원산지는 호주, 미국, 뉴질랜드 등 다양했다.

홈앤쇼핑 측은 이날 의견진술 자리에서 "실수로 원육 원산지에 대한 부분이 누락됐다"고 인정했다.

방심위원들은 "비록 체크포인트에 고지했지만, 충분한 방법으로 시청자에게 알려야 한다"며 "원재료의 원산지가 다양해 복잡하다는 이유로 고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다른 안건이었던 롯데홈쇼핑 '닥터88 골관절염 치료기 렌탈' 방송은 방심위원들 간의 제재 수위가 합의되지 않고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롯데홈쇼핑은 해당 기기 렌탈 계약시 10개월 사용분에 해당하는 전용젤 10박스를 구성품으로 제공한다는 점만 고지하고 있을 뿐, 해당 젤 소진 이후에는 잔여 렌탈기간 동안 전용젤을 별도로 유상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자막이나 멘트로 표시·표현하지 않았다. 렌탈 계약 기간은 총 39개월이다.

광고자문특별위원회에서는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고 고지하지 않는 내용을 방송했기 때문에 심의위반으로 판단했다.

방심위원들은 해당 기기 제조사 홈페이지를 들여다봤을 때, 반드시 치료기 전용젤을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10개월 사용분이 해당하는 전용젤을 다 소진하면, 소비자는 나머지 기간을 위해 젤을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 사실상 전용젤이 아닌, 다른 제조사의 젤을 이용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제조사 홈페이지에는 전용젤 이용을 권했다. 제조사 측이 제시한 한 달 사용분 전용젤 1박스 가격은 3만원으로, 한 달 렌탈 사용료 2만9천900원과 유사하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허가를 받을 때 젤을 포함하지 않고 의료기기 단독으로 받았다"며 "관련 기관(식약처·공정위)에 문의한 결과 젤에 대한 정보 고지는 필수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롯데홈쇼핑 측은 "젤은 소모품이고, 사용자에 따라 사용하는 양이 다를 수 있어 판매 방송에서 가격에 대한 부분을 고지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젤은 기기렌탈 가격에 포함되지도 않고, 중도 해지 시에도 젤값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방심위원들은 "홈페이지에서는 전용젤을 사용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방송에서 제대로 고지가 안됐고,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주의나 경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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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쇼호스트가 멘트로 방송에서 전용젤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은 아니고, 의료기기가 핵심 판매 상품이며 젤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권고 의견을 낸 방심위원들도 있었다.

결국 해당 안건은 제재 미합의로 전체회의에 상정돼 또 한번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