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해 논란 라이즈오브킹덤즈...게임위 "게임 내 표기 여부 확인 중...확인 시 시정 명령"

"게임 콘텐츠에 표기 시 게임법 32조 위반에 해당"

디지털경제입력 :2019/09/24 15:09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4일 SNS 광고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모바일게임 라이즈오브킹덤즈에 대해 시정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게임사 릴리스게임즈는 지난 9일부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라이즈오브킹덤즈 내 등장 인물인 미나모토 노 요시츠네가 등장하는 광고를 약 2주간 송출했다.

라이즈오브킹덤즈는 총 11개의 주요 문명 중 하나를 택해 다른 문명과 경쟁하는 게임으로 24일 기준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2위에 오를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게임이다.

라이즈오브킹덤즈 게임 화면.

문제는 라이즈오브킹덤즈의 광고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됐다는 점이다. 특히 해당 광고는 국내에만 노출되는 광고가 아닌 전세계에 동일하게 노출되는 버전이어서 이로 인한 파장은 더욱 컸다.

현재 해당 광고는 송출이 중단됐다. 릴리스게임즈는 관계자는 "사안을 확인하고 지난 23일 오전부터 광고 게재를 중지했다. 해당 광고는 한국 뿐만 아니라 글로벌 지역에 동일하게 송출되는 광고인데 충분한 검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이용자에게 송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광고 송출은 즉각 중단한 상황이다. 추후 문제가 된 문구를 수정해서 다시 광고를 송출할 계획은 없다"라고 답했다.

광고뿐 아니라 게임 내에도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이번 문제는 게임 광고에만 적용된 것으로 알고있다. 하지만 게임 내에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콘텐츠를 전면 검수했고 일차적으로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 내 콘텐츠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증거가 확인된다면 서비스 시정 명령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32조에 따라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번 사안 이 조항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단 관련 내용이 실제로 게임 내에 적용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파악하고 나서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 현재 실무진이 게임 내 일본해로 표기가 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 중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