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법제화 '성큼'…업계 "획일적 수수료 규제 탈피해야"

"첫 스타트업 산업법…유연해야" 강조

금융입력 :2019/09/23 16:39    수정: 2019/09/23 16:39

P2P대출업체에 대한 법제화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 관련 법 제정을 앞두고 있다.

P2P대출업체들은 이 같은 법제화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기존 금융사와 달리 신생 금융업이라는 점 등을 들어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P2P금융 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 방향성'이란 주제를 놓고 금융당국 및 업계 등이 논의를 진행했다.

P2P대출업체에 관해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 형태로 영업과 건전성 규제를 해왔지만, 한계가 있어왔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논의됐으며 최근에 들어서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법안이 통과됐다.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P2P 금융 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 방향성' 토론회.(사진=지디넷코리아)

법률 제정이 완료되기까지 아직 절차가 남았지만, 이 법률의 주된 골자는 투자자들의 투자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참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시 강화 내용도 담겼다.

업계는 이 같은 법제화에 대해 환영했다.

마켓플레이스협의회 회장이자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2002년 대부업법 이후 17년 만에 탄생하는 새로운 금융산업법"이라며 "전문성을 가진 기관투자자의 투자 참여는 P2P회사에 대해 금융회사에 준하는 리스크 검증과 내부 통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함께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간접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P2P대출업계는 법제화를 시작으로 지나치게 업계를 옭아매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성준 대표는 "P2P금융업은 정부와 국회, 산업계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풀어낸 최초의 국내 스타트업 산업군"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대표모델의 다양성을 온전히 소화하기 위해 네거티브(전면 허용하되 금지 항목만 규정)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업체의 수수료율과 같은 가격 결정은 업체의 고유 권한으로 남겨둬야 한다는게 업계 입장이다.

박성준 펀다 대표는 "P2P금융을 금융서비스를 혁신하는 스타트업으로 볼 때 기존에 존재하던 금융 형태에 P2P를 끼워 맞춰서 해석해선 안된다"고 역설했다. 박 대표는 "만약 P2P금융이 잘못하면 금융소비자는 기존 금융사를 선택할 것이므로 각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투명한 정보 공개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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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윤 피플펀드 대표도 수수료에 대한 획일적 규제는 오히려 소비자에게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대윤 대표는 "P2P대출업체의 주된 수입원은 차입자와 투자자에게 받는 수수료"라며 "수취하는 수수료는 대출 실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과 안전한 자금운용을 위한 다양한 비용들에 활용돼 업체의 건전한 운영과 안정적인 성장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수료 부과 기준을 특정 수준 이하 혹은 특정 산정방식 등으로 강하게 규제 할 경우 산업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시장 논리에 입각한 자율성이 필수적이다. 약탈적 수수료 부과를 막기 위해 플랫폼의 공시 의무는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