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국제공조 어려운 국가’ 분류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18일 관보 게재…日 ‘가의 2’ 지역으로

디지털경제입력 :2019/09/18 04:10    수정: 2019/09/18 12:25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통제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산업부는 그동안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이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산업부는 지난달 12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14일부터 지난 3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 결과 찬성이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의견을 접수한 후 법제처 검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1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그간 ‘가’와 ‘나’로 나눈 수출지역구분에서 ‘가의 2’ 지역을 신설했다. 일본은 ‘가의 2’ 지역으로 분류됐다. 가의 2 지역으로 전략물자를 수출 할 때는 수출허가 심사기간이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된다. 다만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의 경우 AAA등급은 5일 이내, AA등급은 10일 이내 처리기간이 적용된다. A등급은 15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전략물자의 품목별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 심사기간이 적용된다. 또 가의2 지역 수출은 기존 신청서, 전략물자판정서, 영업증명서 외에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추가해 총 5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유효기간은 사용자포괄허가, 품목포괄허가 모두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다만, AAA등급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3년이 적용된다.

가의 2는 특정 요건에 따라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군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에 적용하는 상황허가(캐치올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중개허가와 경유·환적허가는 가 지역에 있을 때처럼 면제받는다.

기존에 발급받은 개별수출허가는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고, 포괄허가도 유효기간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용도의 정상적인 거래는 신속하게 대일 수출허가를 내주고 중소기업은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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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현 무역정책관은 “한국의 고시 개정은 국제공조가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정상적인 국내법, 국제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정치적 목적에서 수출통제제도를 이용한 일본과는 그 목적과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으로 인해 국내 기업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기업에는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기업의 수출 애로 요인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투명한 수출통제 제도 운용, 맞춤형 상담 지원 등 국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