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에어컨 가격·기능 오인케한 NS샵플러스에 '권고'

방송/통신입력 :2019/09/17 18:43    수정: 2019/09/17 22:55

에어컨 판매방송에서 모델별 기능과 가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를 오인케 한 NS샵플러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았다.

방심위는 방송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때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고,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단순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17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캐리어에어컨을 판매하면서 자막으로는 고지했지만, 쇼호스트가 멘트로 모델별 기능을 명확하게 소개하지 않고, 가격을 혼동케 한 NS샵플러스에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NS샵플러스는 캐리어 에어컨 판매방송에서, 하단자막으로 ‘7형 : 인버터 / 6형 : 정속형,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 7형 : 2등급 / 6형 : 5등급’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고지했다. 그러나 6형과 7형 모델은 작동방식,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6형 모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소개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쇼호스트가 “인버터 방식이라 하여, 유지하시는 동안에 전기요금 관련해서는 이걸 보셔야 하구요”, “보시면 에어컨의 심장이라고 하는 컴프레셔가 인버터이기 때문에”, “그런 똑똑한 기능까지 갖고 있는 캐리어를 오늘 여러분께 40만원대로 보내드리니까”라고 표현하는 등 상품의 기능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언급했다.

강상현 위원장은 "기능이 좋은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가격은 저가 모델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적했다.

방심위원들은 자막으로 고지했지만,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권고를 결정했다. 다만 같은 내용의 잘못을 했을 때에는 강한 제재를 하겠다고도 했다.

또 다른 안건이었던 현대홈쇼핑 에어서큘레이터 판매 방송 또한 권고를 받았다.

현대홈쇼핑은 신일 에어서큘레이터 판매방송에서, 에어서큘레이터의 바람거리(16m)는 원형 배관인 ‘덕트’를 이용한 실험에서 측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품의 바람거리를 드라이아이스 연기를 통해 보여주는 장면과 함께, ‘최대 16m의 강력한 바람’, ‘16m의 바람거리’ 등의 자막을 표시했다.

또한 쇼호스트가 “그 에어컨 바람 멀리 멀리까지 그거 해드리는 게 서큘레이터입니다. 16m 가는 바로 그 서큘레이터”, “지금 거리가 와, 16m까지 뻗어 나가는, 어마어마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는 집안 구석구석 만약에 에어컨을 켜고 그 앞에 놓는다? 그 에어컨 바람을 16m 배달을 해줘요”라고 표현하는 등 에어서큘레이터의 성능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원들은 "실험 조건을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해야한다"고 권고를 결정했다.

W쇼핑 안건은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W쇼핑은 캐치온 팬텀 블랙박스 판매방송에서, 블랙박스 구매 시 제공되는 ‘무상 출장장착 서비스’는 여러 제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을 자막으로만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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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쇼호스트 및 게스트가 “이 가격 안에서 여러분, 제주도 서귀포시까지 가서도 저희가, 집앞에서 무료장착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장착할 때 비용 또 추가로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발생하나요?”, “이렇게 할게요. 제주도 살고 계시나요? 혹시 저 아래 서귀포시요? 거기에까지 가서도 저희가 그냥 다 무료장착을 해드리겠습니다”, “대구, 순천, 부산 다 무료장착 달려가서 해드리겠습니다” 등의 멘트를 언급하는 등 블랙박스 구매 고객이면 누구나 ‘무상 출장장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처럼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

방심위원들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안건"이라며 의견진술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