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다크코인 퇴출 본격화

FATF 대응 일환…"송금인, 수취인 명확히 파악 어려워"

컴퓨팅입력 :2019/09/12 21:20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을 맞추기 위한 대응으로 분주하다. 특히, 권고안의 여행규정(트래블룰)을 맞추기 위해 완전한 익명성에 초점을 맞춘 암호화폐, 일명 '다크코인'을 상장 폐지하는 데 나섰다.

FATF는 지난 6월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FATF 회원국은 내년 6월까지 권고안을 반영한 국내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FATF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현재 FATF 권고안을 반영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계류 중인 상황이다.

국내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권고안의 집중 타겟이 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FATF 권고안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다크코인을 상장 폐지 하는 데 나서고 있다.

지난 5일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협회사인 암호화폐 거래소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 다크 코인과 관련해 자금세탁 문제가 없는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FATF 권고안을 준수하기 위해 다크코인이라 불리는 모네로, 지캐시 등의 암호화폐를 상장 폐지하는 데 나섰다.

■ 국내 4대 거래소 중 3곳 '다크코인' 상장…"업비트 상폐 진행, 빗썸·코빗은 논의 중"

FATF의 여행규정(트래블룰)은 암호화폐 거래 시, 암호화폐를 전송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의 정보를 암호화폐 취급업체가 확인해야 하는 규정을 말한다.

해당 규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암호화폐는 거래자의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일명 '다크 코인'이다. 다크코인은 완전한 익명성 덕분에 프라이버시 보호에 적합해 '프라이버시 코인'이라 불리기도 한다.

실명계좌를 지원하는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는 업비트가 제일 먼저 다크코인 상장 폐지에 나섰다.

업비트는 지난 9일 다크코인으로 분류되는 모네로(XMR), 대시(DASH), 지캐시(ZEC), 헤이븐(XHV), 비트튜브(TUBE), 피벡스(PIVX) 6종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해당 코인은 다음주에 상장 폐지될 예정이다.

업비트는 공지사항을 통해 "암호화 자산(암호화폐)이 자금세탁이나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FATF 합의를 존중한다"며 "송금인과 수취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프라이버시 특성을 보유한 암호화폐에 대해 거래 지원 종료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빗썸은 모네로, 대시, 지캐시, 피벡스 등의 다크코인을 지원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다크코인 상장폐지 계획에 대해 "향후 이벤트를 진행할 때 다크코인을 제외하고 진행할 예정이며, 당장 상장 폐지를 진행하진 않지만 금융 당국 눈높이에 맞춰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코빗도 "현재 상장된 다크코인은 지캐시 하나인데 거래량이 미비하다"면서도 "현재 상장팀에서 다크코인 폐지를 고려하고 있으며, 대응책을 낼지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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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은 4대 거래소 중 유일하게 다크코인을 상장하지 않았다. 코인원 관계자는 "다크코인을 상장한 적도 없고, 앞으로 상장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오케이이엑스 코리아도 FATF의 트래블룰이 권고됨에 따라 모네로, 대시, 지캐시, 호라이즌, 슈퍼비트코인 등 총 5종의 암호화폐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