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U+ CJ헬로 기업결합 심사보고서 발송

CJ헬로 인수 초읽기...조건부 승인으로 알려져

방송/통신입력 :2019/09/10 17:37    수정: 2019/09/11 11:34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LG유플러스와 CJ ENM에 발송했다.

심사보고서 발송 절차에 이른 것은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승인하기 전에 사무처의 의견을 담아 전달하는 단계라는 뜻이다.

LG유플러스는 CJ ENM이 가진 CJ헬로 지분 50%에 1주를 더해 8천억원에 인수키로 지난 2월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CJ ENM은 CJ헬로 최대 주주다.

이후 지난 3월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신청서를 접수한 뒤 심사보고서가 나오는데 약 6개월이 걸린 셈이다. 과거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시도할 당시 소요된 기간과 비교해 상당히 짧아졌다는 평가다.

공정위가 발송한 심사보고서 내용은 일부 서비스의 가격인상 제한 등 현행 시장경쟁에 저촉하지 않는 수준의 조건부 승인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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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임박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공정위의 심사가 완료 수순에 도달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심사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