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금융착취 대응하는 미국…한국도 눈여겨 봐야

한국금융硏 "거래 금융사에 규정 미리 확인해야"

금융입력 :2019/09/08 10:42    수정: 2019/09/08 10:43

미국이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자산을 착복하거나 악용하는 일명 '고령자 금융착취'에 대비하고 있다.

한국도 오는 2067년 한국 인구가 3천900만명으로 감소하는데다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46.5%로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금융기관 물론이고 고령자 자신도 이런 상황에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한국금융연구원은 '미국의 고령자 금융착취 관련 대응 동향' 보고서를 내고 미국은 보이스피싱 외에도 가족이나 간병인, 금융자문가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 의해 이뤄지는 자산 착복, 악용인 금융착취를 막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미국 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 15.61%(약 5천100만명)이며, 베이비 부머(1946~1964년생) 세대가 65세 이상이 되는 2030년에는 20.6%(약 7천300만명)에 이를 것 전망된다. 문제는 50세 이상이 보유한 개인 금융자산은 전체 자산 중 약 77%에 이르러, 금융착취가 이뤄질 경우 큰 손실이 야기된다는 점이다. 실제 미국 은퇴자협회 정책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 금융착취 피해, 피해액 연간 약 30억달러다.

이에 미국 연방의회, 주 의회 및 자율규제기관등이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고령자 금융자산 보호에 나서고 있다. 연방의회는 2018년 5월 제정된 금융규제 개혁법인 '경제성장, 규제완화 및 소비자 보호 법' 제303조에서 금융기관과 그 직원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착취가 의심될 경우 당국에 사실 보고하는 규정 포함했다.

주 차원에서는 주 증권규제 당국으로 구성된 북미증권감독자협회가 금융착취로부터 취약 성인 보호법을 공표했다. 미국 내 19개주에서 채택했으며, 브로커나 딜러, 주 등록 투자상담사 등은 고령자 금융착취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을 경우 주 증권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브로커, 딜러 등은 고객 계좌로부터 자금 인출 등이 금융착취와 관련됐다고 확신했을 경우 그 인출을 일시 유보할 수도 있다.

미 증권업계 자율규제기관도 회원을 대상으로 규칙을 제정했다. 65세 이상의 사람,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 없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다고 브로커, 딜러가 합리적으로 확신한 18세 이상의 사람의 자금 인출을 일시적으로 유보할 수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측은 "미국에서 고령자 금융착취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나 고객 자금 인출 유보 고객에 의한 민사 행정상 책임으로부터 면책 규정을 두어 고령자 금융착취 문제에 대한 금융기관 적극적 대처 독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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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국내도 금융착취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자산을 편법으로 상속받거나 고령인 친지의 돈을 착복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 측은 "고객은 거래 금융기관이 금융착취 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인지기능이 저하됐을 때 신뢰할 수 있는 복수 연락처 금융기관에 미리 통지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고령자 스스로 대책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