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전화 가입시 1천원 인지세 폐지해야”

인지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이중과세 측면 해소

방송/통신입력 :2019/09/05 16:47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집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가입시 작성하는 계약서 1건당 1천원씩 부과되는 인지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인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02년 도입된 현행법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유선전화, 무선전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에 대해 1천원의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전화세 폐지, 청소년 등에 대한 무분별한 가입 유치 실태 등을 고려해 인지세를 과세했고, 전화가입신청서가 ’국가에 의해 설정된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 가능케 하는 자산취득에 관한 문서란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 예적금, 보험 등 재산에 대한 권리의 창설, 이전, 변경에 관한 계약서에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고 전화가입신청서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특히 전기, 가스, 수도, 방송 등 다른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가입 신청서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 측면에서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통신서비스 가입 신청은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권을 설정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인지세 부과가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전파사용과 관련해서는 전파법에 따라 가입자별로 분기당 약 2천원의 전파사용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중과세적인 성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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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은 “휴대전화가 보편화 되면서 신규 가입은 물론 잦은 번호 이동 등으로 인지세 수입은 연간 약 150억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특히 통신서비스는 사업허가 단계에서 무선국 운용까지 전파이용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조세와 준조세가 다중 부과 별첨되고 있어 궁극적으로 서비스 요금에 반영되어 고객이 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지세 관련 과세 형평과 조세 제도 합리화를 위해 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는 동시에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도 절감하려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