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대상에 제주 전기차 등 10곳 선정

11월초 열리는 총리 주재 특구회의서 최종 결정

중기/벤처입력 :2019/09/05 14:17    수정: 2019/09/05 14:28

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에 제주(전기차 충전 서비스) 등 10개 지역이 선정됐다. 최종 지정은 11월초 열리는 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김학도 차관 주재로 4일 오후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 제 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 회의를 개최, 이 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중기부에서 김학도 차관을 비롯해 중소기업정책실장,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이, 관계부처에서는 국조실과 기재부, 복지부, 국토부, 산업부, 해수부, 식약처 담당 실국장이, 지원기관에서는 한국산업진흥원 단장과 중기연 팀장이, 이밖에 업종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회의 결과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무인선박) ▲전북(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자율주행 특장차)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에너지 신산업) ▲충북(바이오제약) ▲대구(자율주행 부품실증) ▲충남(실버 커뮤니티케어) ▲대전(바이오메디컬) 등 10개 지역이 선정됐다.

이들 10개 지자체는 신기술 개발 계획과 신기술 적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1달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고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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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우선협의 대상 사업들에 대해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부처 협의를 거쳐 특구계획과 관련된 주요쟁점을 조정하고,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종합해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심의대상 특구를 10월초에 선정할 예정이다. 심의 대상에 선정된 특구는 11월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우선협의 대상에 선정된 지자체는 특구계획 공고와 주민 공청회 등의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이후 분과위원회 검토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특구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