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여전히 4% 미만 지분으로 대기업 집단 전체 지배

공정위, 2019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발표

디지털경제입력 :2019/09/05 12:03    수정: 2019/09/05 15:33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총수일가가 여전히 4% 미만의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대기업 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환출자금지제도 시행 당시 기존 순환출자 고리는 대다수 해소됐지만 태광 등 순환출자가 없던 집단에서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으로 지정된 59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천103개)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총수가 있는 51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7.5%로 전년보다 0.4%포인트 감소했다. 총수집단 내부지분율은 2015년 55.2%에서 2016년 57.3%, 2017년 58.%로 증가하다가 지난해와 올해 각각 57.9%와 57.5%로 소폭 낮아졌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3.9%(총수 1.9%, 2세 0.8% 등)이며 계열회사 50.9%, 비영리법인 0.2%, 임원 0.2%, 자기주식 2.3% 등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48.1%), 중흥건설(38.2%), 케이씨씨(34.9%), DB(30.3%), 부영(24.5%) 순으로 확인됐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에스케이(0.5%), 금호아시아나·현대중공업(각 0.6%), 하림·삼성(각 0.9%) 순이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는 30개 집단 소속 84개사(4.3%)로 지난해 93개사보다 9개사 감소했다. 효성이 8개로 가장 많고 한국타이어(7개), 케이씨씨(6개), 다우키움(6개)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년간(2000~2019년)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총수 지분율은 1.1%에서 0.9%로 감소했다. 반면에 계열회사 지분율은 41.2%에서 54.3%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51개 총수있는 집단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전년대비 231개에서 219개로 줄었으나 사각지대회사는 예년수준인 376개를 유지했다. 사각지대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 미만인 상장사 및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상장·비상장 모두 포함)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다.

규제대상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99개) 보다 공시집단(120개)에 더 많은 반면, 사각지대회사는 공시집단(167개) 보다 상출집단(209개)에 더 많았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에 대한 평균 총수일가 지분율은 52%로 나타났다. 상장사는 총 29개 기업 가운데 23개 기업이 총수일가 지분율 30~50% 구간에, 비상장사는 190개 가운데 84개가 100% 구간에 분포했다.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현대자동차, 태광, SM 등 3개 집단이 13개 순환출자고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282개, 지난해 41개 보다 크게 줄었다. 삼성(-4), 현대중공업(-1), 영풍(-1), 에이치디씨(-4) 등이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한 반면, 태광은 지난해 8월 계열사간 합병으로 2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새로 형성됐다.

51개 총수있는 집단 가운데 28개 집단이 총 197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이 33개로 가장 많고 한국투자금융(24개), 다우키움(22개), 삼성(17개), 유진(16개) 순으로 금융·보험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금융보험사나 공익법인, 해외계열사 등을 활용한 우회적 계열출자 사례가 늘어났다. 지난해보다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계열사 수가 32개에서 41개로,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사수는 122개에서 124개로 증가했다.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 계열사 수는 44개에서 47개로 늘어났다.

총수없는 기업집단은 지난해와 같은 8개이며 내부지분율은 63.1%에서 63.6%로 0.5%포인트 증가했다. 동일인(회사) 지분율이 0.6%포인트, 임원 및 자기주식 지분율이 각각 0.1%포인트 증가한 반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0.3%포인트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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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분석으로 총수일가가 4% 미만의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대기업 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대기업집단의 기존 순환출자가 상당부분 개선되는 성과가 나타난 반면, 규제전 신규 순환출자 등이 발생해 제도 보완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주식소유현황 발표 후에도 10월에 내부거래 현황을 시작으로 11월 지주회사 현황, 12월 지배구조 현황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현황 정보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