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2천억원대 벌금…"아동 개인정보 불법취득"

FTC-뉴욕 검찰과 합의…"맞춤형 광고도 중단"

인터넷입력 :2019/09/05 09:00    수정: 2019/09/05 09:27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부모 동의 없이 어린이들의 개인 정보를 불법 취득한 유튜브가 1억7천만 달러(약 2천48억원) 벌금을 지불하게 됐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뉴욕 검찰 등과 어린이 개인정보 불법 취득 혐의 합의금으로 1억7천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CNBC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글과 유튜브는 벌금 외에도 “유튜브 채널 소유자들이 플랫폼에 올린 콘텐츠 중 어린이들을 타깃으로 한 것들에 대해선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 유지”해야만 한다.

유튜브가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법 위반 혐의로 2천억원 대에 이르는 벌금을 내기로 했다. (사진=씨넷)

FTC는 이번 합의안을 3대 2로 승인했다. 민주당 위원 두 명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공화당 쪽 의원 3명이 찬성하면서 통과됐다.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구글은 이번 합의로 FTC에 1억3천600만 달러, 뉴욕주에 3천4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구글이 지불할 1억3천600만 달러는 의회가 1998년 COPPA를 제정한 뒤 FTC가 부과한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 액수라고 외신들이 전했다.

COPPA는 13세 이하 어린들이 방문하는 사이트들엔 데이터 처리 관행을 공개하고, 정보 수집에 대해 부모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튜브는 부모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쿠키를 이용해 어린이들의 인터넷 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레티아 제임스 뉴욕 검찰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구글과 유튜브는 광고 수익 증진을 위해 어린이들을 불법 관찰 및 추적하고 타깃 광고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런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게 됐다는 것이 FTC와 뉴욕 검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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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는 앞으로 어린이들에 초점을 맞춘 개인맞춤형 광고 집행을 완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런 동영상들은 댓글을 달거나 공지를 보내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영상을 찾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