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쓴거네?...공정위, SNS 대가성 게시물 단속

9월부터 소비자감시요원제도 실시

인터넷입력 :2019/09/04 18:02    수정: 2019/09/04 18:03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 제도를 통해 인스타그램 등 SNS 속에 숨어 있는 대가성 게시물 단속에 나섰다.

감시요원은 인터넷 상에서 일어나는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공정위에 즉각 제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규제당국의 행정력이 못 미치는 인터넷 속 사각지대에서도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 초까지 SNS 추천 보증, 온라인쇼핑, 상조업, 학원 등 4개 분야의 소비자 관련 법 위반 행위를 감시할 소비자 감시요원을 모집하고, 이달부터 감시를 시작했다. 감시요원의 활동기간은 11월까지로 약 두 달 정도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부터 다이어트 제품이나 화장품, 소형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사례를 수집해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공정위는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 경제적 이해 관계를 밝히지 않은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대가를 받고 SNS에 게시를 할 때 광고표시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동안 공정위는 부동산, 여행, 학원, TV홈쇼핑,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모바일앱, VOD게임, 온라인 쇼핑몰, SNS마켓, 상조업 등 분야에서 총 9천381건의 제보를 채택해 사업자의 자진시정 등을 유도해왔다.

공정위는 올해도 지난해처럼 90명의 감시요원을 선발하고 법령 위반에 관련한 제보를 받기로 결정했다. 감시요원은 사전 교육을 통해 법 위반 게시물을 선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제보를 받은 공정위는 사실여부를 판단해 자진시정을 요청하거나 추가 조사를 통해 제재를 하게 된다. 대가성 여부를 밝히지 않는 등 규정을 어기면 광고주가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감시단이 이달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했다"며 "허위-과장광고보다는 대가성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플루언서에게 광고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회사들은 오히려 공정위의 이같은 행보를 환영하고 있다.

인플루언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을 거치는 인플루언서들은 광고표시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데, 광고주가 개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공정위 모니터링 강화를 계기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약식에 맞춰 광고표시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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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SNS 플랫폼인 인스타그램은 브랜디드 콘텐츠 광고 기능을 운영해 인플루언서들이 대가성 콘텐츠를 게시할 때 브랜드와 이름을 함께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인스타그램 측은 "광고주가 브랜디드 콘텐츠 광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면서 "해당 기능을 통해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하면 설정한 목표에 맞게 진행됐는지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