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페북소송 패소, 제도·법 미비 때문”

"망이용대가 등 개선필요…역차별 해소 기조 계속"

방송/통신입력 :2019/08/30 15:12    수정: 2019/08/30 15:56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페이스북과 소송 패소는 (사무처의 준비 부족이 아니라) 제도가 미비한 점 때문이다”고 밝혔다.

30일 국회 과할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한상혁 후보자는 페이스북 행정소송 1심 판결을 계기로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상혁 후보자는 “우선 해외CP와 ISP 간의 망 이용대가 문제는 당사자 간 사적계약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대입할 여지가 없다”며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망 이용대가 협상과 함께 페이스북 사례에서 나온 것처럼 소비자 이익이 침해되는 점도 개선할 점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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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자는 “판결문과 관련해서 본다면 소비자 불편 야기한 건 사실이라고 적시했지만 이용제한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다”며 “이용제한 추상적인 어휘로 법에 기술돼 구체화해 어떠한 것이 이용제한이고 불편을 끼치는 행위 중에 책임질 문제인지 명확한 기준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방통위에서 이전부터 추진하고 있던) 국내 CP와 해외 CP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정책 기조는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