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개정안, 초연결·공정 경쟁 고려돼야"

정부 "국회 통과 위한 공청회 개최 필요"

컴퓨팅입력 :2019/08/30 15:28    수정: 2019/08/30 17:13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두고 기기 인증서 도입, 본인확인기관 신고제 개편, 소비자 보호 규정 등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는 업계 지적이 나왔다.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신기술 전자서명 우수사례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들은 클라우드, 생체인증 등의 기술을 활용한 자사 인증·전자서명 서비스를 소개하면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금융결제원의 브라우저·클라우드 인증 ▲카카오페이 인증 ▲한국전자인증의 클라우드 기반 간편 전자서명 ▲아톤의 보안매체 적용 간편 전자서명 ▲한국정보인증의 전자계약 ▲위즈베라의 PIN 기반 간편 전자서명 ▲SK텔레콤의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서명 ▲시큐브의 생체수기 서명 인증기술 전자서명 ▲라온시큐어의 블록체인 기반 전자서명 ▲코스콤의 오픈패스 통합 인증 ▲아이콘루프의 블록체인 활용 전자서명 서비스가 소개됐다.

고재연 금융결제원 부장은 기기 인증서(IoT 인증서)에 대한 법적 체계 마련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발의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에도 빠져 있는 부분이다. 고재연 부장은 "현행 전자서명법은 사람에게만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돼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을 가져올 초연결 시대를 대비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고재연 금융결제원 부장

박상현 카카오페이 과장은 본인확인기관을 신고제로 운영해 업계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와 금융사, 신용평가사를 포함해 20개 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박상현 과장은 "현행법에 따르면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본인확인기관은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만 자격을 획득하는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본인확인 목적 서비스가 다양하게 등장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전자서명 외 본인확인 관련해서도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군식 한국전자인증 부사장은 소비자와 업체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전자 인증 서비스가 운영되기 위해 제3의 신뢰기관(TTP)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군식 부사장은 "핀테크 업체인 토스가 자사와 제휴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자서명법 개정 시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과 함께 특수 관계를 통한 독점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독과점이 재연되지 않도록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공청회 개최 등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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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축사에서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국제적 추세에 따라 자유로운 경제 환경을 조성해 보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고자 한다"며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는데 통과될 수 있도록 공청회를 통해 발전적 논의가 진전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이론의 여지 없이 통과돼야 함에도 정쟁 때문에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도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해 대표적인 규제 혁신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