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변호인단 "뇌물공여죄 아쉬워…일부 무죄 유의미"

"재산국외도피죄·재단 관련 뇌물죄 무죄 확정 의미있어"

디지털경제입력 :2019/08/29 16:32    수정: 2019/08/29 22:05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29일 이 부회장 등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 직후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하여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 이인재 대표변호사는 "뇌물 공여죄가 인정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는,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하여 무죄를 확정하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삼성은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하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 대하여 실망과 심려를 끼치게 된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모두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선고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액수는 삼성이 정유라에 제공한 말 세 마리의 가격인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지원센터 지원금 16억원 등 50억원이 추가되면서 8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스1)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입장 전문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하여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하여 무죄를 확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삼성은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련기사

이 점에 대해서는 별개 의견이 있었음을 상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 대하여 실망과 심려를 끼치게 된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