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서울시, 전기차 충전방해 단속 권한 두고 법적 시각차

산업부 “구청장 단속 가능”, 서울시 “단속 권한 부분 개정 필요”

카테크입력 :2019/08/28 17:20    수정: 2019/08/28 17:36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 단속 권한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서울특별시가 법적인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8일 지디넷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현재 법안 내용에서 충전방해금지법 단속 권한은 시장이나 도지사로 표기됐지만, 얼마든지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단속 권한을 각 구청장으로 넘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디넷코리아 취재결과,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4개구(중구, 용산구, 성동구, 관악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가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단속 권한 위임에 대한 공문을 거부하거나 별도로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큰 이유는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단속 권한 표기와 서울시 자치구별 단속 인원 부족 등으로 나눠진다.

서울 '만남의 광장'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전기차 외 주차금지' 경고문. 전기차 급속충전기 앞에 설치됐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서울특별시 관계자는 지디넷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지난 5월 1일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단속 권한을 구청장까지 넓히는 건의 공문을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 보냈다”고 밝혔다. 단속 권한을 구청장까지 넓혀야 자치구들이 이를 수용해 제대로 된 단속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특별시는 총 25개 자치구로 구성됐기 때문에, 시 담당 공무원이 모든 자치구역의 단속을 맡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단속 권한을 내세울 수 있지만 서울특별시는 사정이 다르다는 게 시 관계자 설명이다.

서울특별시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법적인 시각차가 커지면서, 시행 1년을 앞둔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은 일부 지역에서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일반 전기차 오너들의 충전 고충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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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특별시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위반을 신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는 바로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이다. 일반 차량이나 전기차가 충전소 앞에 충전기 연결 없이 주차할 경우, 충전 방해금지법 위반 과태료 2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내에서는 아직 단속 관련된 업무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방해금지 행위 신고자 대상으로 “단속 권한이 시장 또는 도지사에게만 규정돼 있어 각 구별 실시간 단속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올바른 이용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경고 및 계도문을 발송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공통적으로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