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행정소송 승소…방통위 "즉각 항소"

법원 1심 판결..방통위 행정제재 결정 취소해야

방송/통신입력 :2019/08/22 14:56    수정: 2019/08/22 14:56

안희정, 박수형 기자

법원이 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방통위의 과징금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페이스북의 행정소송에서 방통위 제재를 취소하라며 페이스북 승소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 망 이용대가 협상 과정에서 임의적인 접속경로 변경으로 이용자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를 들어 3억9천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지디넷코리아)

당시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은 두 달 이상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선 뒤, 페이스북이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용자 이익 침해를 발생시켰다고 지난해 3월 제재를 내렸다.

이후 페이스북은 지난해 5월 방통위의 제재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년 3개월 동안 여섯번의 공판이 진행됐고, 이날 1심 판결에 이른 것이다.

방통위 측은 "재판부 결과는 존중하지만, 항소는 바로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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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법원 판단까지 가야겠지만,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의 규제는 동일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국내 이용자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페이스북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