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유통 협약 체결

디지털경제입력 :2019/08/20 15:53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 이하 게임위)는 20일 애플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급분류기준 협약에 따라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 유통이 이뤄지게 됐다.

게임위는 지난달 31일 애플과 회의를 통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급분류기준 협약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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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지난해 12월 26일 게임위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받았지만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물을 국내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자체등급분류 기준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게임위 이재홍위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게임위와 애플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향후에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