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 개편안은 택시보호법”

승차공유 이용자 모임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막지 마”

인터넷입력 :2019/08/19 11:28    수정: 2019/08/19 15:03

승차공유 이용자 모임이 지난 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을 가리켜 ‘택시산업 보호 법안’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

택시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운송사업을 하려면 면허권을 매입 또는 임차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결과적으로 요금에 반영돼 국민의 돈으로 법인택시회사의 이익만 채워준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기존 논의에서 배제됐던 소비자와 모빌리티 업체들이 포함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택시 자료 이미지(사진=이미지투데이)

승차공유 이용자 모임(이하 승차공유 모임)은 19일 ‘택시산업 보호 법안 중단 및 공유경제 살리기 댓글 서명운동’이란 제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지난 달 17일 국토부는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내놨다.

국토부는 개편안에서 모빌리티 플랫폼을 ▲플랫폼 운송사업 ▲가맹택시사업 ▲중개플랫폼 등으로 나눴다. 또 어떤 유형의 플랫폼 택시든지 운수종사자는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로 한정했다. ‘타다’ 같이 렌터카 기반의 서비스를 허용할지에 대해선 결정을 보류했다. 이에 ‘타다’ 등 택시 제도권 밖에서 사업하던 업체가 플랫폼 택시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보유한 기존 택시 사업자들과 손을 잡거나, 차량을 구매해 택시면허를 임대해야 한다.

승차공유 모임은 “국토부 개편안은 공유경제의 발전을 철저하게 외면한 택시 발전 방안”이라면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갖는 공유경제로의 성장가능성이 제외돼 국가 경쟁력이 뒤처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사진=국토부)

승차공유 모임은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 중인 렌터카 기반의 이동 서비스를 막지 말라고 주장했다.

또 운송사업을 하려면 면허권을 매입 또는 임차하도록 한 개편안의 수정을 요구했다. 기존 택시 면허를 사거나 임대하게 하면 비용 발생되는데, 이로 인해 택시 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렇게 되면 결국 법인택시회사 이익만 채워주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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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민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동편의를 제고하는 추가 논의를 열어 소비자와 더 많은 모빌리티 업체들이 참여해 더 나은 승차공유 서비스 정책을 정하자는 게 승차공유 모임 입장이다.

김길래 승차공유 모임 대표는 “국토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자금력을 갖추지 못한 스타트업들은 더 이상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출시하기 힘들어진다”며 “돈을 내고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승객 중심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