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법원에 '타다' 불법 확인 요청…'파파'는 형사고발

타다 운영사 VCNC '여객·운수 가맹점' 지위 확인 요청

인터넷입력 :2019/08/13 16:15    수정: 2019/08/13 16:34

서울지역 한 개인택시 단체가 법원에 '타다'의 불법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 . 또 다른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파파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로 이뤄진 서울개인택시평의회(이하 서평회)는 13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타다 운영사 VCNC에 대한 여객자동차가맹사업자 지위 확인 및 운송가맹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요청했다. 이 같은 조치는 타다가 불법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평회는 VCNC가 여객자동차가맹사업자나 운송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불법 사업장이라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타다가 쏘카의 렌터카를 이용해 유상운송 행위를 벌이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서울개인택시평의회는 13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타다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서평회는 이날 파파 운영사 큐브카의 김보섭 대표도 서울 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한 조합원은 “타다가 여객자동차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 지위 법원에 제출함과 동시에 파파에 대해선 형사 고발한다”며 “타다와 유사한 파파, 끌리면타라 등 유사 서비스들까지 뿌리 뽑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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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시청 앞 광장에서 타다에 반대해 지난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 모 택시 기사 추모식을 가졌다.

추모식에서 서평회 관계자는 “국토부 방안대로 렌트카 택시영업은 당장 중지해야 한다”며 “또한 택시자격증 취득자만 (타다가 아닌 플랫폼 택시를)를 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