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휴렛팩커드 불공정 하도급거래 제재

"IT서비스분야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행위 첫 제재 사례"

컴퓨팅입력 :2019/08/11 12:00    수정: 2019/08/11 12:48

한국휴렛팩커드유한회사(이하 '한국휴렛팩커드')가 2011년 수주한 IT서비스 프로젝트의 수급사업자 대상으로 저지른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2억여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해당 거래와 무관한 수급사업자에게 대납하도록 요구한 한국휴렛팩커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1천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한국휴렛팩커드의 기업용 전산시스템 사업에 연관된 제품 유통, IT인프라 구축, 서비스 등 IT서비스 영역에서 발생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대상으로 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IT서비스 분야의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로 규정하고 "원사업자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에게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불공정하도급 형태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제3자더러 2011년 수주 프로젝트의 수급사업자 대상 하도급대금 대납 요구"

한국휴렛팩커드의 하도급대금 대납 요구 구조

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이번 제재 대상이 된 행위는 지난 2011년말 한국휴렛팩커드가 'KT 오픈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해 그 사업 수행을 수급사업자 11개사에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부문별로 나눠 위탁하면서 벌어졌다.

당시 회사는 수급사업자 8개사와 서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A, B, C, 3개사에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업무를 위탁했다. 이 3개사가 2012년 12월 위탁 업무를 완료했음에로 하도급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각사별 위탁 업무(하도급대금)를 보면 A사는 데이터 등 전사 아키텍처 설계(3억1천460만원) 역할, B사는 용역을 총괄하는 프로젝트매니저(2억2천440만원) 역할, C사는 서비스팀을 총괄하는 프로젝트리더(1억1천만원)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2013년 11월 한국휴렛팩커드는 수급사업자 E사로 하여금 수급사업자 A사에 지급할 KT 오픈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용역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이를 요구하면서 E사에게 향후 진행될 사업관련 계약 체결을 빌미로 삼았다.

E사는 설립 2년차 중소사업자였다. 앞서 한국휴렛팩커드와 여러 건의 거래를 진행했고 새 프로젝트관련 계약을 체결하려 협의 중이었다. 한국휴렛팩커드로부터 계약명과 대금지급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받고, A사와 계약을 체결해 10개월간 3억1천460만원을 분할 지급했다.

2014년 10월 한국휴렛팩커드는 또 E사로 하여금 다른 수급사업자 D사에 5천500만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앞서 수급사업자 B사와 C사에 지급할 KT 오픈플랫폼 구축 프로젝트의 용역 하도급대금 3억3천440만원을 D사로 하여금 지급케 한 뒤, D사가 금액반환을 요청하자 그 일부를 E사에게 지급하라고 한 것이었다.

이에 E사는 한국휴렛팩커드가 지시한 조건대로 D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5천500만원을 지급했다.

■ "E사가 대신 지급한 3억6천960만원 반환하라" 등 시정명령과 2억1천600만원 과징금 처분

한국휴렛팩커드 2014-2018년 실적

한국휴렛팩커드는 170여개국에서 IT관련 판매업을 영위하는 글로벌기업 한국법인으로 다수 기업으로부터 IT관련 프로젝트를 수주해 사업을 영위한다. E사와 같은 중소업체는 대규모 IT업체가 수주한 사업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사업을 영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건은 한국휴렛팩커드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주요 거래처를 잃을 것을 우려한 수급사업자에게 한국휴렛팩커드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한 것"이라며 "이러한 한국휴렛팩커드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 소관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는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시정명령 내용은 E사가 한국휴렛팩커드를 대신해 지급한 3억6천960만원을 E사에 돌려주라는 '반환명령'과 향후 이같은 일의 '재발방지명령' 두 가지다. 과징금은 2억1천600만원이다.

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IT서비스 분야에서 원사업자가 영세한 중소업체에게 장래 하도급계약 체결을 빌미로 경제적 부담을 지운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IT서비스 분야에서 계약체결 전에 업무를 위탁하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 강조했다.

한국휴렛팩커드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용 전산시스템 공급업체 휴렛팩커드엔터프라이즈(HPE)의 한국법인으로 지난 1984년 8월 설립됐다. 한국법인 안에 데스크톱 및 노트북 등 개인용컴퓨터와 프린터같은 사무기기를 공급하는 사업조직이 함께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미국의 HPE 본사가 지난 2015년 '휴렛팩커드(HP)' 조직에서 기업용 제품과 IT서비스 제공업체로 분리될 때, 한국에선 기존 법인에서 개인용컴퓨터 등 사업을 수행하는 '에이치피(HP)코리아유한회사'라는 이름의 조직이 신설 법인으로 분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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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체 나이스평가정보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휴렛팩커드의 실적은 2015년 이래로 정체돼 있다.

한국휴렛팩커드는 2014년 매출 1조1천511억원, 영업이익 207억원, 순손실 101억원을 기록했다. 2015년 매출 6천845억원, 영업손실 182억원, 순이익 399억원을 기록했다. 2016년 매출 6천857억원, 영업이익 4억원, 순손실 34억원을 기록했다. 2017년 매출 6천575억원, 영업손실 114억원, 순손실 145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 매출 6천569억원, 영업이익 89억원, 순이익 175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