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사고 '인재'로 결론…다음달 가동재개 전망

전국 원전 주제어실에 CCTV 설치

디지털경제입력 :2019/08/09 14:30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전남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1호기(한빛1호기) 사고에 대해 "절차 위반과 운전자 조작 미숙 등 인재(人災)가 원인이었다"고 9일 최종 결론내렸다. 문제가 된 한빛1호기를 포함해 전국 원전에 폐쇄회로화면(CCTV)을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원안위는 이날 제106회 회의에서 지난 5월 시험 가동 중 열출력 급증으로 수동 정지된 한빛1호기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앞서 지난 5월 10일 한수원의 직원이 한빛1호기 제어봉 성능을 확인하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제한치인 5%를 넘어서자 약 12시간 후 원자로를 수동으로 정지했다.

원자로 수동 정지 과정에서 면허가 없는 한수원 관계자가 혼자 제어봉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원안위는 한빛1호기의 사용 정지를 명령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했다. 한수원도 같은달 28일부터 해당 원전의 가동을 무기한 중지키로 결정했다.

사고의 주된 원인은 운전자의 조작 미숙 등 인적 오류로 판명됐다. 이와 함께, 운영기술지침서 등 교육 부실과 장시간 격무, 규제기관의 검사체계가 미흡했던 점 역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원안위는 해당 직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한국수력원자력에는 행정조처를 내릴 방침이다.

전남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1호기. (사진제공=뉴스1)

원안위는 한빛1호기 사고를 계기로 국내 원전 전체를 대상으로 4개 분야 총 26개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앞으로 원전 주제어실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된다. 한빛 1호기는 연내, 전국 원전에는 오는 2021년까지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원자로조종' 또는 '원자로조종감독' ‘면허 소지자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개정도 추진된다. 또 제어봉 조작 오류 등을 막기 위해 절차서도 개정되고, 열출력이 5%를 초과할 시 자동 정지가 가능하도록 설비도 개선된다.

한수원의 발전소 평가 지표에 '안전성 지표'도 신설된다. 원안위가 한수원과 독립적으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원전 상시 감시체계도 내년 구축된다. 직원 근무 시간 규정도 연속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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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와 한수원은 이달 내 재발방지 대책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이번 사고에 대한 행정조치를 다음달 열리는 원안위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한편, 원안위의 조사 결과 한빛1호기의 핵연료는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가동이 무기한 중지됐던 한빛1호기는 주제어실에 CCTV를 설치한 이후 다음달부터 재가동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