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보안관제 전문기업 양도합병 규정 마련

양도 합병 불가능했던 산업계 애로 해소

방송/통신입력 :2019/08/08 15:5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양도 합병에 대한 신고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를 개정, 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고 개정에 따라 국가나 공공기관의 보안관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안관제 전문기업은 사업구조 개선, 기업규모 확대 등을 위한 양도 합병이 쉬워진다.

이전까지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양도 합병에 대한 명확한 절차 규정은 없었다. 때문에 보안관제 전문기업은 물론 업무를 위탁한 국가 공공기관도 양도 합병에 따른 보안관제계약변경 등을 처리하기 어려워 양도 합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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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보안관제 업무를 양도하거나 다른 기업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양도합병계약서, 관제업무를 위탁한 국가 공공기관의 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과기정통부에 신고를 완료하면 양수인 또는 합병법인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정보보호 기업의 혁신성장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나 미흡한 제도들은 관계부처들과 적극 협력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