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단체 4곳 "국토부, 불법 타다 방조 그만해라"

타다금지법 국회 통과 촉구도

인터넷입력 :2019/08/06 14:28

택시 4개 단체는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타다 등 혁신형 모빌리티 플랫폼이 택시 면허를 기반으로 사업해야 한다는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타다에 대한 유권해석을 보류했다며 또 다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들은 국토부가 타다의 불법 여부에 대해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자, 지난 2월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5월에도 택시 4개 단체는 타다의 여객법과 파견법 위반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이 국회 정문 앞에서 타다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단체들은 6일 공동성명을 발표해 “국토교통부는 사회문제로 대두된 타다의 불법 유사택시영업에 대해 유권해석을 유보함으로써 주무부처로써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나아가 불법행위를 방조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택시 4개 단체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타다를 비롯한 렌터카 활용 모빌리티 서비스들을 단속하고, 국회는 지난달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발의한 타다금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택시는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매년 약 1천대의 택시를 감차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택시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렌터카의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혈세가 투입되는 정책사업을 주무부처가 무력화하는 것에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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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토부가 타다의 불법영업을 용인함에 따라 타다와 유사한 파파 등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영업을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우후죽순 등장하여 활개를 치고 있다”며 “제주도에도 최근에 타다와 유사한 ‘끌리면타라’ 수 십대가 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택시단체들은 타다가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 1 중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대하는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시행령 입법 당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다는 취지와 다르기 때문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