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세청 "암호화폐도 과세 대상…신고 정확히 하라"

컴퓨팅입력 :2019/07/29 17:55    수정: 2019/07/30 07:31

미국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를 시작했다. 미국 국세청(IRS)이 나서 암호화폐 투자자는 상세한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세금 정보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또,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 조사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28일(현지시간) 더블록 등 암호화폐 전문 외신들은 IRS가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발송한 안내장을 입수해, 그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 26일 IRS는 홈페이지를 통해 "암호화폐 투자자 1만명을 대상으로 세금 및 신고 의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과거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개된 안내문에는 IRS가 암호화폐 자산과 거래 수익을 과세 대상으로 본다는 분명한 입장이 담겼다.

IRS는 "일반적으로 미국 납세자는 암호화폐를 판매하거나 교환, 처분한 것을 보고해야 한다"며 "암호화폐 교환에는 상품, 서비스, 기타 자산, 다른 암호화폐 등을 구입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모든 경우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IRS는 안내문에서 문서 수신자의 암호화폐 거래 내용이 세금 정보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알리면서 수신자에게 공식웹 사이트에서 세금 신고 및 보고 절차가 올바른지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암호화폐 판매, 교환, 기타 처분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이 포함된 정정문서 또는 손익 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IRS는 또, 해외 계정에 대해서도 암호화폐 과세가 적용된다고 알렸다. IRS는 "이런 의무는 미국 내 계정인지 해외 계정인지에 관계 없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안내서를 받은 사람은 30일 이내 소득신소서를 제출하거나, 이전에 제출한 과세 정보를 정확하게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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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IRS는 이번에 6173, 6174, 6174-A 총 3가지 종류의 안내문를 발송했다. 6174, 6174-A 안내문은 '노액션레터'로, 이미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이 안내문을 받은 사람이 이미 모든 의무를 다 충족하고 있는 경우, 추가 조치할 필요가 없다.

반면, 6173 안내문은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발송됐다. 이 사람들은 IRS가 요청하는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