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블록체인 등 규제자유특구 7곳 지정

중기부, 58개 규제 특례 허용...기간은 평균 4~5년

컴퓨팅입력 :2019/07/24 13:35    수정: 2019/07/25 12:55

블록체인을 앞세운 부산을 비롯해 전국에서 규제자유특구 7곳이 탄생했다. 이들 특구 7곳은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과 새로운 사업진출 기회를 갖는다.

예를 들어 부산의 경우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암호화폐 실증은 이번에도 불허했다. 특구 기간은 평균 4~5년이다. 정부는 이들 특구가 "세계 최초 규제자유특구 첫 지정"이라고 강조했다.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7곳은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이다.

24일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 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개최, 이들 7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7곳의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최종 심의에 울산을 포함해 8곳이 올라갔지만 울산만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울산은 산업 중요성과 성장가능성이 인정은 되지만 수소연료전지 로봇, 지게차 등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이 개발돼야 하고 사업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서다.

이번 특구 출범으로 특구당 평균 여의도의 약 2배(부산제외) 면적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게 됐다. 부산 면적은 110.65km2로 다른 지역 평균면적 6.0km2의 18배에 달한다.

중기부는 1차 특구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정된 7개 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을 강화한다.

특구 내 지역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에 R&D 자금과 참여기업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등을 지원한다. 또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특구 신청부터 규제 샌드박스 검토 등 규제정비 진행사항 등을 종합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해 사업을 정교하게 가다듬을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7개 특구지정으로 지자체 추산 특구기간 내(4~5년) 매출 7000억 원과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 기업유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7곳

7개 특구별 특징

이번에 지정된 7개 특구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부산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 도시가 된다.

삭제가 어려운 블록체인 특성과 개인의 잊힐 권리가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오프체인 방식의 실증특례를 연구, 구현한다.

오프체인(Off-chain)은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감한 개인정보는 별도 서버에 저장하고, 개인정보가 아닌 위치값을 암호(해쉬)화해 블록체인 위에 두는 것이다.

디지털 지역화폐와 수산물 이력관리, 관광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 성장을 촉진할 예정이다.

■강원도, 집에서 원격의료가 가능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 안내, 상담 및 교육, 진단 및 처방을 할 수 있게 한다. 단, 진단 및 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해야한다.

특히, 원격의료가 금지된 시점에서 민간의료기관이 원격의료 전과정을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환자가 자택에서 의사의 상담 과 교육을 받고, 의사는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 및 관리,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 건강증진, 의료기술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 시험운행을 거처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시대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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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취약지역 대상 자율버스 운행 실증을 허용해 국내최초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단계별로 실증이 이루어지게 했다. 즉, 단독 시운전→일반차와 함께 운행→승객탑승의 순서를 밟게 했다.

■경북, 전기차 폐배터리 성지

그 동안 전기차 폐배터리 성능진단 및 등급분류 기준이 미비해 전기차 보급확대에 비해 폐배터리 재활용 등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 이에,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 특례를 적용했다. 향후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선도가 기대된다.

■대구,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 공유

현행 의료기기 제조시설 구비 의무 규정을 완화해 세계 최초로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허용한다.

그 동안 첨단의료기기 제조분야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장비 구매 비용 부담을 해소해 의료기기분야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전남, 초소형 전기차가 기존 다닐 수 없던 교량위 달려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 구역인 다리 위 통행을 허용해 운행구간 단절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전동퀵보드의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을 가능케 했다.

또 1인승으로 제한돼 있던 농업용 동력운반차 승차 인원을 2인승까지 허용해 함께 작업하는 농작업 현실을 반영하는 등 e모빌리티 산업의 수요를 제한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충북, 가스산업 안전 무선제어로 지켜

그동안 유선으로만 이뤄진 가스안전 제어 분야에 무선제어장치 실증을 통해 세계 최초로 무선제어 기준을 마련, 무선기반 가스안전 제어 산업 육성에 나선다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후속 지원

참여기업에 대한 성과 창출을 위해 재정 및 사업화 등 기업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재정지원으로 특구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R&D를 지원한다. 사업화도 지원한다. 특구 참여기업에 대한 시제품 고도화와 특허, 판로, 해외진출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또 특구내 창업기업에 대해 ’제2벤처붐 확산‘ 정책과 연계, 지원도 한다. 특구 참여기업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VC를 연결하고 스케일업 특별보증, TIPS 프로그램 참여를 추진한다. 바이오, 빅데이터 등 신산업 중심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기반도 구축한다.

다른 규제샌드박스와 차이점

4개 규제샌드박스(산업융합, 정보통신기술, 금융, 규제자유특구)는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속확인 등 3종 세트의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하지만 타부처 규제샌드박스는 개별 단위 규제를 완화하는 것임에 비해, 규제자유특구는 지역단위로 핵심 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 비수도권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규제자유특구는 메뉴 판식 규제특례도 적용되고, 예산 및 세제 등 재정이 지원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원격의료 허용 의미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원격의료의 전(全) 과정을 민간 의료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적용 및 실증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의료기술 발전과 함께 의료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국민편의가 증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복지부 시범사업과 달리 민간 베이스로 시도하는 것으로, 환자가 자택에서 원격으로 의사와 의료상담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세종 자율차 주행, 안전성 문제 없나

세종특구의 자율차 특례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즉, 자율주행 차량은 국토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만 실증에 사용된다.

또 세종에서 실증되는 자율차는 레벨4단계지만 운전자 등 오퍼레이터 2명 이상이 탑승해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관련 대책 마련 후 실증에 나선다. 반복 시운전을 거쳐 일반차와 함께 운행하고 승객을 탑승시키는 등 단계별 실증을 통해 충분히 안전을 검증한 후 승객탑승을 허용할 계획이다.

부산 블록체인특구에 가상화폐는 불허

부산 블록체인특구에 가상화폐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블록체인 기반의 부산 디지털바우처(디지털지역화폐)는 가상화폐의 성격을 제거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성격으로 법정통화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전자화폐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가치교환, 지급보장 등에서 차이가 있는데, 부산 선불지급수단의 경우 법정화폐로 교환 및 지급이 보장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또 특구 내 관광사업과 직접 관련된 실증사업만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례를 부여했다.

특례 부여 기간

특구법상 특구지정 기간은 제한이 없다. 다만, 특구지정 심사시 지정기간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과도한 경우 조정이 가능하다. 이번에 지정된 특구의 지정기간은 평균 4~5년이다.

특구법상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범위 내에서 정하고, 유효기간 내 법령 등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특구지정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등의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시,도시사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의 경우 연장된 2년 유효기간 내에서도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법령정비가 완료될 때 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 특구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특구 지정 효과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기업(특구사업자)에는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예산 지원과 세제 감면이 가능하다.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함께 규제혁신 3종세트(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적용한다. 또 규제샌드박스 외에 201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중 해당 지역이 필요한 규제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 및 확정해 적용할 수 있다.

특구지정 후 새로운 기업이 특구사업자로 참여 가능

특구법상 특구가 지정 된 후 기업을 유치하거나, 새로운 기업이 특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특구사업자가 교체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의 참여는 특구사업 변경에 해당해 지자체 신청을 통해 특구위 심의 및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

■안전 등 사후관리 방안

실증특례 부여시 관계부처 검토를 통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건을 부과,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업 시행과정에서도 수시로 점검해 문제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취소하는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 생명과 안전, 환경 우려시 규제특례를 제한하고 문제발생시 특례 취소, 입증책임 전환(피해자→사업자) 등 배상책임을 강화했다.

특히, 인적 및 ?물적 손해 배상책임을 통상적 수준 이상으로 적용하고, 소비자 피해자 보상장치도 마해 운영한다. 또 중기부와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관련기관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정기 및 수시로 실증특례 운영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신기술 적용에 따른 안전성 검증과 규제특례 적용, 실증 기술개발 등 실증특례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정기 1회(11월) 실시하고 필요할때마다 수시로 한다.

특구 신청부터 규제샌드박스 검토 등 규제정비 진행사항 등을 종합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도 구축해 운영한다. 지역 특구사업 별로 사업화 지원 현황과 매출, 고용, 기업유치 등 사후성과 데이터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나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인프라, 규제샌드박스, 세부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준비성을 평가하여 지역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위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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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R&D사업과 차별화 되도록 기술개발이 완료되고 상용화가 즉시 가능하거나, 상용화에도 실증특례가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뒀다.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①지역의 특성 및 여건 활용 ②혁신성 및 성장가능성 ③규제특례 필요성 ④경제적 효과 등 7가지 평가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